기사 메일전송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확정돼도 보선 치르지 않을 듯 - 김종구 부시장 직무대행 체제 길어질 수도
  • 기사등록 2021-01-20 16:47:16
  • 기사수정 2021-01-20 16:54:28
기사수정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20일 청구되면서 향후 추진 일정과 부시장의 직무대행 기간, 주민소환이 확정될 경우 보궐선거 여부 등이 관심을 모은다.  


과천시청. 사진=이슈게이트 


Δ공직선거법 상 “임기 1년 이내 보궐선거 치르지 않을 수 있어” 


과천선관위는 20일 이슈게이트와 통화에서 “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확정되더라도 과천시장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재보궐 투표는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된다.

만에 하나 김종천 시장에 대한 소환투표가 총 유권자 3분의 1 투표 참여,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10월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임기가 1년 이내라면 투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투표를 안 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김종천 시장 임기는 2022년 6월30일까지여서 올해 10월 기준으로 남은 임기가 9개월에 불과하다. 



Δ서명 60일, 김 시장 소명 20일 등 거쳐 투표는 5월말~6월초 예상


과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서명활동은 이달 27일쯤부터 60일 간 실시된다”고 밝혔다.

투표 발의 조건을 충족하려면 총 유권자수 5만2513명의 15%인 7877명의 서명이 필수다. 

6개동별 최소 526명의 서명도 받아야 한다.

선관위가 배포한 서명지에만 서명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명을 조기에 완료한다고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서명운동이 3월27일 마감돼야 다음절차로 넘어간다.

서명부 열람기간은 이후 7일 간이다. 

서명 유무효에 대한 심사기간은 무기한이어서 더 길어질 수 있다.

최소기간으로 잡을 경우 다음 단계는 4월 5일쯤 시작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피청구자인 김종천 과천시장의 소명서 제출기간이 20일간 부여된다.

소명서가 제출된지 1주일 이내 소환투표가 발의(공고)된다. 

어림잡아 주민소환투표 공고는 4월말~5월초쯤으로 예상된다.

소환투표는 공고한 날부터 20~30일 이내 실시된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면 5월말~6월초쯤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과천시의회에 출석해 시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김종구 과천시 부시장. 사진=이슈게이트 


Δ김종구 부시장 5월초쯤부터 직무대행 할 듯...“공로연수 포기할 수도”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면 김종천 과천시장이 직무정지되고 김종구 부시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주민소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전제하면 이르면 4월말 늦어도 5월초에 김 부시장이 직무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참여자 부진으로 주민소환 투표함 개함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김 부시장의 직무대행은 1개월 정도로 예상된다. 


주민투표에서 과천시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동의해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이뤄지면 김 부시장의 직무대행이 장기화할 수 있다. 

정부는 과천시장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으로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내년 6월까지 1년 이상 김 부시장이 과천시정을 맡을 수도 있는 것이다.


김종구 부시장은 1962년생으로 올해 6월 공로연수 대상자이다. 

공무원들은 정년 퇴직 1년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갈 수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6월말 공로연수를 가는 것은 김 부시장이 판단할 문제인 데 규정 상 안 가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 김 부시장이 대행 역할을 해야 할 경우 본인 판단과 임용권자인 경기도 결정에 따라 공로연수를 가지 않고 직무대행을 계속 맡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937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