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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이석기 등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나온 구호다. 민중당 등 좌파정당과 노동단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 구호를 줄기차게 외쳤다. 그 중 한 명이 석방된다. 한상균(56) 전 민주노총위원장이 석가탄신일을 맞아 21일 가석방된다.


▲ 조계사에서 체포됐다 석가탄신일에 맞춰 가석방되는 한상균.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뒤 조계사에 은거하다 2015년 12월10일 체포됐다.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화성교도소에서 복역했다. 형기는 반년 가량 남았다.

한 전 위원장은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2015년 11월14일의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동단체는 한상균을 양심수라고 주장했다. "촛불 탄핵의 시작이 2015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쳤던 민중총궐기에서 시작됐다"고 말해 왔다. "촛불에서 시작된 정부도 유독 한상균 전 위원장만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노동단체는 한상균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의 일등공신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줄기차게 특별사면을 요구했다. 마침내 관철시킨 것이다.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좌파정당에서 역시 양심수라고 주장하는 이석기(56)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한상균의 석방으로 이석기 석방요구는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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