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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경기지사)-조광한(남양주시장) 충돌 3라운드...검찰 고발전 - 4월 재난지원금 현금지원이 충돌의 씨앗
  • 기사등록 2020-12-28 15:30:01
  • 기사수정 2020-12-30 10: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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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현금지급→특별교부금 거부→헌재 권한쟁의신청→이재명 탄원서 서명 거부→경찰 수사→남양주시에 대한 특별 감사→조광한 감사 거부→조광한, 이재명지사 검찰고발→경기도, 조광한 검찰고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충돌 3라운드가 펼쳐지고 있다.

조 시장이 이 지사에 대해 검찰고발 카드를 꺼내자 경기도가 즉각 검찰에 고발했다.

코로나 19 대유행 속에 같은 당 소속의 경기도지사와 경기도내 지자체 장의 대립 갈등이 1년 내내 이어져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는 상황이 되고 있다.  



∇2라운드...경기도 조광한 남양주시장 검찰 고발...감사 거부한 직권남용 혐의 

              조광한, 이재명 지사 검찰 고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경기도는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의 적법한 감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걸었다.

경기도에 따르면 조 시장은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 특별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달 23일 예고 없이 10여명의 남양주시 직원과 감사장에 난입해 경기도 조사관에게 ‘여러분들은 현행범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법적 조치 할 거에요, 물론 고소도 할 거에요’라며 협박하고, 이어 11월 26일에는 남양주시 직원들이 보는 내부 행정망에 도 감사에 대해 일절 응하지 말라는 지시사항을 게시하는 등 도의 정당한 감사 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는 조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경기도 조사공무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이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A공무원은 11월 23일 남양주시장이 경기도 감사에 대한 거부를 선언한 이후 시장 지시사항이라는 명목으로 관련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경기도 조사공무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감사를 거부했다. 


경기도는 적법하게 진행된 경기도의 감사 요청자료를 거부한 A공무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위반,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남양주 시장에 동조해 경기도 조사공무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두 사람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A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문책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8일 같은 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고발했다.

조 시장과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은 이날 이 지사와 감사관실 공무원 4명 등 총 5명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조 시장 측은 이 지사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의 남양주시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포털사이트 아이디·댓글에 대한 개인정보수집과 감사목적을 벗어난 조사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발인들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아이디 및 댓글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것은 댓글을 작성한 개인들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려는 불법적인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지방자치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감사를 진행하면서 권한을 남용했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신분에 위해를 가할 듯한 겁박으로 의무없는 진술을 강요했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일어나선 안 될 댓글사찰과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졌다. 댓글사찰·인권침해 근절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며 "경기도에서 감사의 위법 부당함을 인정했다면 이렇게 사법기관의 심판까지는 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11월16일부터 12월4일까지 남양주시 특별감사


경기도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언론보도, 각종 제보 사항 등을 대상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경기도는 “이 과정에서 남양주시장이 감사협조 거부선언을 하고 시 공무원에게 경기도 감사 수감 중단 지시하면서 실질적인 조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가면서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여부, 기타 제보 사항 등에 대해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광한 시장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이재명 지사가 요구한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데 대한 ‘괘씸죄’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립하고 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11월 남양주시청에서 경기도의 특별감사에 대해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1라운드... 이 지사 남양주 시에 특별조정교부금 72억 재난지원금 지급 거부

               조 시장 이 지사 탄원서 서명 거부, 특별교부금 관련 헌재 심판 청구  



두 사람 갈등의 뿌리는 지난 4월 지급된 재난지원금 논란이다.

당시 이 지사가 도내 각 시·군에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권유했으나 조 시장은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두 사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후 이 지사는 남양주시에 대해 72억원(시민 1인당 1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이에 남양주시는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조치"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도내 31개 시군 중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곳은 남양주와 수원시 두 곳이었다. 

그러나 수원시는 특조금 지원배제를 수용했다.

또 남양주시 조 시장은 이 지사가 기소됐을 때 '이재명 구명' 탄원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2라운드...이 지사, 남양주시 특별감사, 남양주시 비리 페이스북에 공개  

              조 시장 "경기도의 보복성 감사" 라며 감사거부 


경기도는 11월 16일부터 3주간 남양주시에 대해 특별조사에 돌입했다. 

조 시장이 경기도감사관 철수를 요구했지만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조 시장의 비리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월23일 남양주 조광한 시장이 경기도 감사에 대해 반발하자 페이스북에서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내편네편이 있을 수 없다"고 조 시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 지사는 "남양주시는 내부 제보자에 의해 시장의 채용비리가 드러나고 경기도 감사결과 부정채용으로 판단되어 경찰에 수사의뢰 했으며 경찰이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 중"이라며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가지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경기도가 감사 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비리내용을 공개했다.


경기도 버스라운지를 둘러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료사진 



이 지사는 이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도 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며, 경기도에 접수된 시장실 근무내부자의 제보 녹취파일과 녹취록에 의하면 남양주시정의 난맥상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이고, 대규모 이권사업에 관한 심사자료 조작 등과 관련한 언론보도, 예산 관련 비리 등에 대한 공익제보나 감사청구가 잇따르고 있다"고 조 시장을 비난했다.


그러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11월23일 경기도 감사를 거부하고 이날 오전 청사 2층에 마련된 감사장에 직접 들어가 조사관들을 향해 “시청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조 시장은 22일 ‘공직자들과 시민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올해 4월 남양주시의 재난긴급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나의 소신 때문에 이런 공포감을 주는 감사가 계속되는 듯해서 시 공무원들이 겪는 아픔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조광한 시장은 11월24일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시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진행 중인 남양주 특별조사에 대해 “ 경기도가 지방자치법 171조를 위반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경기도의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 형사상 조치를 심각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는데, 한달만인 12월28일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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