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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경기지사)-조광한(남양주시장) 정면충돌 - 재난지원금 현금 지원, 사이 틀어져...감사 거부하자 비리 공개
  • 기사등록 2020-11-23 20:10:04
  • 기사수정 2020-12-28 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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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서울 사당동 경기도민 버스휴게실을 둘러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료사진



두 사람 갈등의 뿌리는 지난 4월 지급된 재난지원금 논란이다.

당시 이 지사가 도내 각 시·군에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권유했으나 조 시장은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두 사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후 이 지사는 남양주시에 대해 72억원(시민 1인당 1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이에 남양주시는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조치"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도내 31개 시군 중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곳은 남양주와 수원시 두 곳이었다. 

그러나 수원시는 특조금 지원배제를 수용했다.

또 남양주시 조 시장은 이 지사가 기소됐을 때 '이재명 구명' 탄원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남양주시에 대해 특별조사에 돌입했다. 

조 시장이 경기도감사관의 철수를 요구했고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조 시장의 비리를 공개했다.



이재명 " 남양주 시정 난맥상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남양주 조광한 시장이 경기도 감사에 대해 반발하자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네편이 있을 수 없다"고 조 시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보도나 공익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조사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는 내부 제보자에 의해 시장의 채용비리가 드러나고 경기도 감사결과 부정채용으로 판단되어 경찰에 수사의뢰 했으며 경찰이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 중"이라며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가지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경기도가 감사 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비리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남양주시가 정당한 감사결과에 의한 적법한 조치를 두고 ‘정치탄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감사 자체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한다"며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도 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며, 경기도에 접수된 시장실 근무내부자의 제보 녹취파일과 녹취록에 의하면 남양주시정의 난맥상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이고, 대규모 이권사업에 관한 심사자료 조작 등과 관련한 언론보도, 예산 관련 비리 등에 대한 공익제보나 감사청구가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양주시정의 불법 부당성에 대한 조사와 처분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로서는 제보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다"며 "단서와 적법한 제보가 있음에도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이를 묵살하고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도 감사 관련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처벌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감사 지속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감사공무원이 없는 부정부패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부정부패 아닌 적법정당한 행정을 했고 제보나 신고가 잘못이면 납득할 수 있게 충실히 설명하면 된다. 잘못이 없으면 감사를 거부할 필요도 방해할 이유도 없다"며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편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했다.



조광한 "경기도의 보복성 감사"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3일 경기도 감사를 거부했다. 이날 오전 청사 2층에 마련된 감사장에 직접 들어가 조사관들을 향해 “시청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조 시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지방자치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사 통보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감사과정에서도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직원들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조사관들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공유재산 매입관련 특혜 의혹, 건축허가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남양주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한 내용에 대한 소송진행계획, 특정 기간 남양주시의 언론보도 자료제공 내용·배포 경위, 청사 대관 내용·출입자 명부 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임 홍보기획관 A씨는 이재명 지사를 향해 '후안무치'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시 공식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한 의혹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그는 읍사무소로 전보 조치됐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3일 시청사에서 경기도의 감사를 보복성이라고 주장하는 패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그는 1시간30분 동안 1인시위를 했다. 사진=국민일보 



남양주시는 “시가 코로나19 기본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한 경기도의 보복성 감사”라고 반발해 왔다.

조 시장은 지난 22일 ‘공직자들과 시민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올해 4월 남양주시의 재난긴급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나의 소신 때문에 이런 공포감을 주는 감사가 계속되는 듯해서 시 공무원들이 겪는 아픔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하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 시장은 "도지사가 대권 후보 지지율 1위로 바뀐 시점의 댓글에 대해 정치적인 비방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위법한 감사"라고 주장했다.


남양주시 공무원노조도 성명을 통해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한 감사권한은 경기도에는 없음에도 자료를 요구하며 경기도 감사규칙 및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무시한 명백한 불법,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데 상급기관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지자체의 소송계획을 감사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조광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회견 "경기도, 지방자치법 171조 위반 "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24일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시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진행 중인 남양주 특별조사에 대해 “ 경기도가 지방자치법 171조를 위반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는 위법감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대형현수막을 등 뒤에 세운 채  “부정부패와 불법 행위는 법으로 밝혀져야 하지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우선 그는 “감사 절차에 위법성이 있고 일부 감사 내용은 적법하지 않다”며 “경기도 감사 담당 직원이 하위직 공무원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71조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감사는 법령 위반에 한정하고 미리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감사 담당 직원들이 특정 광역단체장을 지지하는 댓글은 합법이고 비판하는 댓글은 법률 위반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이번 감사는 위법하다”면서  “위법성이 해소될 때까지 경기도 감사에 더는 협조할 수 없으니 감사 담당 직원들은 지금 즉시 경기도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 형사상 조치를 심각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24일 " 북부경찰청에서 조 시장 등 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오늘 송치했다"며 본인 기소방어용으로 1인시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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