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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건가" 탁현민의 천하무적 생존술 - "내가 뭘 잘못했죠" 선고기일도 바꿔,,,빽기자의 세상만사 (33)
  • 기사등록 2018-05-15 00:09:07
  • 기사수정 2018-05-24 16: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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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탁현민은 최후진술에서 "뭐가 크게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게 재판에 올 일인가"라고 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페이스북에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안보다는 저의 거취 문제 때문에 더 화제가 돼있는 재판이라는 생각도 든다"는 글을 올렸다. 탁현민은 거취 기준을 벌금 100만원으로 삼았는 데 그건 선출직인 국회의원의 기준이다. 스스로 국회의원 급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 탁현민의 재판에 대한 생각. 사진=경향신문


탁현민은 여성에 대한 폄하와 남녀관계에 대한 저속한 표현으로 물의를 빚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현직을 사수한 지 1년이 넘었다.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인지 대단한 운세다.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구형받아도 늠름하다. 조금도 꿀리는 태도가 아니다.
형 확정 판결까지는 무죄를 추정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정신이다. 그렇더라도 청와대는 달라야 하지 않은가. 권부의 핵심인 만큼 작은 실수라도 없는 지 항상 살피고 조그만 잘못에도 옷깃을 여미며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등 선출직이라면 버티고 그럴 수도 있겠다.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니까. 하지만 청와대는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하는 곳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거늘. 그가 활개를 치면 칠수록 공직사회의 불만요인이 되기 십상이다.
“쟤는 여성을 가볍게 여기고 선거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아도 잘 나가는데 우리 같은 피라미는 뭔가”라는 소리가 나오게 된다. 탁현민을 보면서 공직사회 어느 누구가 공직자의 근무기강과 도덕률에 대해 무겁게 여길 것인가.

▲ 14일 선거법위반혐의 재판에 출석하는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그는 14일 검찰에게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6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로고송을 송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고 되지 않은 확성장치와 오디오 기기를 이용해 음원을 송출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4일 재판에서 선고기일도 자의로 정하지 못했다. 일반형사사건에서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최병철 부장판사가 선고기일을 6월15일로 잡자 탁현민은 "그날 청와대 행사가 있다"고 했다. 결국 선고 공판을 6월 18일에 열기로 했다. 가히 王행정관이다.

탁현민이 일반 회사원이라면 한직으로 밀리거나 사표를 내고 벌써 회사를 떠났을 것이다. 재판부가 공평무사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촛불정신’ 아닌가. 재판부가 그를 넘어 청와대를 올려다보고 그 뒤의 문재인 대통령을 고려해야 하는 부담을 주고 싶은가. 이건 그가 수시로 입에 담는 '공평''공정''정의'가 아니다. 탁현민은 청와대를 떠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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