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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지난 1월3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 방조 혐의 등이다. 

또 아들 서모(27)씨를 근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8개월여만인 15일 검찰이 국방부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추미애 법무장관. 사진=추미애 페이스북


고발 8개월만에 국방부 압수수색한 서울 동부지검 


서울동부지검은 15일 오전 용산 국방부로 수사관들을 보내 추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다. 

최대 관심사는 추 장관 전 보좌관 및 추 장관 남편의 휴가관련 전화 기록이다. 

이 전화를 두고 청탁이냐 단순 민원이냐며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방부는 관련 예규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내용에 대한 녹취파일은 3년간 보관하게 돼 있지만 군 중앙서버에 2015년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모든 음성 녹취파일을 저장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장관 변호사 남편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14일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국방부 민원전화에 대해 자신이 전화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그러면 남편이 전화한 것이냐?'는 질문에 "주말부부라,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추 장관 전 보좌관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 부대 상관인 지원장교 대위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내가 전화한 적도, 보좌관을 시킨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 군부대 통화기록도 압수수색해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압수수색이 구색 맞추기 면피용 압수수색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검찰이 국방부로부터 확보해야할 자료는 이곳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2017년 6월 25일 당시 당직사병인 현 병장이 서씨가 휴가 미복귀 사실을 인지한 직후 부대 전화를 통해 서씨에게 복귀 명령을 했다고 밝힌 만큼 군 부대 통화 기록을 확인해서 육군본부 전산서버실도 압수수색해야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서씨의 군 생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병무청과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실시한 인사기획관실도 압수수색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검은 13일 서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씨는 “위법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의 당대표시절 보좌관을 지낸 최모씨는 12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추 장관의 18대 국회부터 의원회관 보좌진으로 일했다. 

2017년 6월 서씨의 군휴가 미복귀 사건 당시 군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통화를 6월14일, 21일, 25일 세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다.

6월14일은 추 장관 아들의 1차 병가 마지막 날이었다. 

이날은 추 장관 남편이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휴가 관련 전화를 한 날이다.




국민권익위 “이해충돌 불해당” 판단 논란...‘정권 권익위’ 비난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을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하는 상황에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을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결정내용을 국민의힘에 보냈다.

이를 두고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검찰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갖는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기는 어렵다며 권익위를 ‘정권 권익위’라고 맹비난했다. 

권익위가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을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대해선 전문가들의 비판이 뒤따랐다. 

공익신고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권익위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고 있지 않으니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없다는 논리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해충돌에 해당할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수사 개입 여지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변호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낸 전 위원장을 향해 “아무리 은혜를 입고 그 자리에 갔더라도 법조인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권익위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위원장이 추 장관을 아무 잘못 없는 완벽한 무죄로 결론 내리며 면죄부를 줬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의 판단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와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가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조 장관의 직무 수행에 대해 “이해충돌로 볼 수 있으며 직무 배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여권 인사가 권익위원장을 맡은 뒤 판단이 뒤집혔다는 주장이다.


정경두 "서일병 병가 19일, 규정대로면 4일만 받는 게 맞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군 복무 기간 중 진료와 관계없는 청원휴가 기간은 개인 연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밝혔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제보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서 일병은 4일 치료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다. 그런데 다른 병사는 3일 치료서류밖에 없어서 3일밖에 병가를 못 받았다. 이 친구도 차별받은 것 맞냐’고 정 장관에 질의했다. 

정 장관은 이에 “(다른 병사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절차”라며 “원래 규정은 그렇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일만 치료받고 19일 병가 받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처리가 잘못된 특혜였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리얼미터 추미애 거취 여론조사...20대서 사퇴 요구 높아 


추미애 법무장관의 거취를 두고 20대에서 사퇴요구 여론이 높은 것으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5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주장 동의 여부’에 대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16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49.0%, 사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45.8%로 나왔다.

오차범위 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잘 모르겠다’는 응답자 비율은 5.2%였다.


연령별 조사를 보면 20대에서는 사퇴에 동의하는 응답자 비율이 56.8%로 비동의(36.8%)보다 우세했다.

 40대에서는 사퇴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 비율이 65.5%나 됐다. 동의(31.6%)보다 33.9%포인트 높았다. 중도층에서는 사퇴에 동의하는 의견이 58.9%(동의 37.3%)로 우세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원식 "전화 목소리는 여성인데 추 장관 남편으로 기재돼 있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휴가 민원과 관련, “제보에 따르면, 서씨 휴가 연장을 문의 또는 부탁하는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했다고 한다. 그 신상을 기록했는데 추미애 장관 남편으로 기재가 돼 있다. 목소리는 여자인데"라고 주장했다.신 의원은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제보 받은 내용을 소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 여성이) 이름을 얘기했다”라며 “추 장관 남편으로 기재가 돼 있었다”고 덧붙였다.신 의원은 해당 녹음 파일 목소리의 주인공이 추 장관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추미애 "나도 남편도 민원전화 한 적 없다"


추미애 장관은 17일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자신 또는 남편이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과 관련 "저는 민원을 넣은 바 없고,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장관이나 남편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하지 않았다는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는 김승수 국민의힘 질의에 추 장관은 "의원의 억지와 궤변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임질 수 있겠나. 저는 무한인내로 참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정치공세"라고 규정하며 "저에 대한 고발은 매일 한두 건씩 생긴다. 그걸 다 응해서 (검찰에) 출석하면 제 업무는 어떻게 보는가. 공정은 근거 없는 세 치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여권의 비호와 관련 "과보호는 바라지 않는다"며 "제 아이 (사안을) 과장하거나 명예훼손적 '황제복무' '탈영' 등 극단적 용어로 깎아내리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아들) 사태의 발단은 최초제보자로 알려진 당직병사 A"라며 "A는 저의 아들과 다른 중대 소속으로 이른바 '카더라'다"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아들 압수수색...8개월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수사 착수 8개월만에 주요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1일 서씨 아들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엔 서 씨의 상급부대 장교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 추미애 아들, 보좌관 무혐의 처리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서씨를 포함해 군 부대에 휴가 연장을 문의하는 전화를 한 추 장관의 전 보좌관에게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추 장관 아들의 카투사 복무 당시 병가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결과,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의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추 장관 및 그 아들, 추 장관 전 보좌관, 당시 카투사 부대 지역대장을 불기소(혐의없음)했다”고 밝혔다. 

현역 군인인 지원장교, 지원대장은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동부지검의 설명은 이렇게 해석된다.

①추 장관 아들 서모씨가 사용한 19일간 1·2차 병가는 관련 기록이 없지만, 지휘관이 승인해 구두로 통보했으니 문제없다.

 ②서씨가 병가가 끝난 후에도 부대에 돌아오지 않고 개인휴가를 밖에서 붙여 썼지만, 휴가는 전화로 연장해도 문제없다. 

③추 장관이 아들의 병가 휴가 미복귀 상태에서 전(前) 보좌관에게 군부대에 전화할 것을 지시했으나 이는 ‘문의’를 위한 것이지 ‘청탁’은 아니므로 문제가 안 된다.

 ④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해 나눈 대화는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지 ‘청탁’이 아니므로 문제가 안 된다.




추 장관 보좌관에게 장교 전화번호 넘기고 카톡 보고 받아


 '아들 군 휴가 특혜' 관련 보좌관 전화 의혹을 부인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시절 보좌관에게 아들 서모(27)씨의 군부대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넘긴 사실이 28일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또 추 장관은 보좌관으로부터 서씨의 휴가처리에 대한 보고를 카카오톡으로 받아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이날 밝힌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지만, 검찰수사에서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검찰은 추 장관과 보좌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추 장관은 아들의 2차 병가 당시인 지난 2017년 6월 21일, 보좌관에게 "○○ 대위(지원장교님) 010********"이라고 메시지를 보낸다. 

앞선 지시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들 관련 내용을 부탁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좌관은 추 장관에게 "네^^"라고 답했다. 

이어 추 장관은 "A○○(추 장관의 아들 서씨 지칭)랑 연락 취해주세요 (5시 30분까지 한의원 있음)"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보좌관은 "네 바로 통화했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더 봐야해서 한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논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후 연락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보좌관의 '서씨 휴가 연장 요청' 및 '승인여부 확인 요청'이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부정청탁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단톡방으로 파일 보내 수사결과 발표 


서울동부지검 해당 수사팀은 28일 오후 느닷없이 기자들 단톡방으로 추 장관 아들 수사 발표 파일을 보냈다. 일반적으로 수사팀이 브리핑을 하고 발표하지만 수사검사 이름도 밝히지 않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특혜휴가'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한 것과 관련, "자기들도 얼마나 무안하고 자신이 없으면 수사검사 누구라고도 안 밝히고 슬그머니 발표하고 질문도 받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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