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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시장, 과천도시공사동의안 세 번째 부의 공고 - 다음주 본회의서 3차 표결처리 결과 주목
  • 기사등록 2020-09-08 23:19:40
  • 기사수정 2020-09-13 13: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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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가 8일 오후 제 25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9월14~9월18일) 부의안건을 공고했다.

부의안건은 3회 추경안과 조례개정안 등 12개 안건인데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도 포함돼 있다. 



과천시 의회는 지난 8월14일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을 1차 부결시켰다.

이어 과천시가 5일 만에 8월19일 부의안건을 공고, 시의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과천도시공사사업동의안을 재상정했지만 4대3으로 2차부결됐다.


그럼에도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 세 번째 과천도시공사 사업동의안 부의를 공고한 것이다. 

과천시의회는 조만간 본회의 일정을 공고하고 과천도시공사 사업동의안 3차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지난 2일 천막집무실에서 과천청사마당 주택공급 철회 요청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 오후 별양동, 갈현동 자치위원들과 별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과천과천지구의 공동사업자로서 과천도시공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은 지분 참여율에 대해 그동안 23% 참여를 언급했지만 이날 모임에서는 10%정도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는 앞서 과천과천지구 보상계획 공고에 동의, LH가 7일 공고했다. 


이처럼 김종천 과천시장은 정부과천청사마당 주택공급 계획 저지와 별도로 과천과천지구 사업참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천도시공사사업동의안이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과천도시공사는 이를 통해 과천시의 투자금 600억원 출자를 바탕으로 공사채를 발행, 정상적으로 사업참여를  하게 된다. 

하지만 3차 상정에서 부결되면 과천도시공사의 사업참여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과천청사 부지를 지키기 위해 과천과천지구를 지렛대로 써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고 야당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의원들은 사업동의안을 찬성할만한 여건변화가 새로이 조성된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그동안 사업동의안을 두 차례나 부결시킨 야당이 돌아서서 찬성하려면 명분이 필요할 텐데 과천시와 김 시장이 이를 얼마나 충족시킬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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