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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1차관, 이해충돌 위배에다 은폐 논란까지 - 과천시민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준비 중
  • 기사등록 2020-09-01 17:13:30
  • 기사수정 2020-09-01 17: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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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1일 정부의 도시개발계획으로 자신의 이익이 증대되는 이해충돌 위배 논란에 본격 휩싸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박 차관이 소유한 토지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상 지역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국토부의 조사를 요청했다.


박 차관의 이해충돌 위반 의혹은 이슈게이트가 지난 8월19일 ‘과천동 토지주인 박선호 차관, 이해충돌방지 위배 논란’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일부 과천시민들은 박 차관의 이해충돌 위배 논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요청을 준비하고 있다.




박선호 차관이 보유 중인 땅은 과천과천지구 중심지대다. 사진=지역커뮤니티 캡쳐 


∇논란의 땅 


박 차관이 보유한 문제의 땅은 3기 신도시급 과천과천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관련, 과천시 과천동 소재 2519㎡ 중 1259.5㎡(약 380평)다. 박 차관 아버지가 1977년 인근 지역 보유 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됨에 따라 이 땅을 대토 차원에서 취득했다. 

박 차관 땅이 포함된 곳은 국토부가 2018년 12월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서 주택공급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다. 과천동·주암동·막계동 일대 155만㎡(약 47만평)에는 7000가구가량이 들어설 예정이다. 


과천시가 9월 현재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을 서두르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박 차관 땅의 보상액수는 1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과천시의회는 최근 과천시가 동의를 거듭 요구한 과천지구 사업동의안을 두 차례나 부결시켰다. 그럼에도 과천시가 토지주에 대한 보상을 서두르면서 사업동의안 재상정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박 차관의 존재와 무관하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 차관의 은폐 혹은 거짓말 논란



박 차관은 이날 해명문을 냈다.

그는 해명문에서 과천신도시 발표 전에는 과천신도시 계획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공식해명문에서 “2018.12. 15. 차관으로 부임했는 바, 차관 부임 후 신도시 발표 계획을 보고받으며 과천 신도시 계획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도시실장은 신도시 계획 수립 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내용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상식과 배치된다.

과천지구 공식발표 4~5개월 전부터 이 문제는 전국적인 이슈였다. 그해 9월 과천시민들은 집회를 열고 박 차관 땅이 포함된 과천동 그린벨트 해제반대 시위를 벌였다. 

신창현 당시 민주당 의왕과천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 지역 관련자료를 유출해 파문을 일으켰다. 국회에서 거친 여야공방이 벌어지고 검찰수사까지 진행됐다. 이처럼 과천동이 3기 신도시급으로 개발된다는 것은 당시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런데 당시 국토부 고위간부가 이 문제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자신의 땅이 있는 지역에서 대형이슈가 터졌는데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천 신도시는 2018년 12월 19일 공식 발표됐다. 박 차관은 발표 5일 전인 14일 청와대 임명장을 받았다. 그 전에는 2018년 7월25일부터 차관임명 직전까지 국토도시실장으로 근무했다.





∇박 차관 해명문 


박 차관(사진)은 이날 참여연대의 이해충돌 소지 제기에 대해 해명문을 내놨다. 

그는 1일 국토부 대변인실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아버지는 1977년 인근 지역 보유 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됨에 따라 이 땅을 대토 차원에서 취득하고 보유해 왔다”며 “1990년 4월 아버지로부터 2분의 1 지분씩 누나와 함께 증여받아 30년 넘게 그대로 보유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신도시 발표 계획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신도시 업무는 주택토지실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의 극소수 직원이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하는 업무”라며 “과천 신도시는 2018년 12월 19일 공식 발표됐으나 본인은 그해 7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국토도시실장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차관의 직무 중 과천지구 계획 수립과 관련해 본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한다”며 “신도시 등 공공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 수준으로 보상이 이뤄지고, 신도시 사업에 따른 개발 이익은 배제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이해충돌 소지 국정감사 및 권익위 조사 요구 방침


이날 오전  참여연대는 “박 차관은 주택토지실장이던 2018년 3월 재산공개에서도 본인 명의로 과천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땅은 같은 해 9월 주택공급 계획에 포함됐고, 재산 규모는 약 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의 경력을 살펴볼 때 그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관련 정책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주택토지실장(2016년 2월∼2018년 7월) 시절에는 공공주택본부장을 겸임해 공공주택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주택정책관, 주택토지실장, 국토도시실장 등 부동산 정책 관련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당시 정부의 주택공급 발표가 이뤄지던 무렵 박 차관의 직위인 국토도시실장과 1차관은 주택 정책에 관한 사안을 담당한다.


참여연대는 당장의 비위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이해충돌 상황을 방치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은 '발표 시점이 돼서야 과천 땅이 계획에 포함된 걸 알았다' '30년 전 부친에게 증여 받은 땅으로 투기 목적이 아니다'고 했으나 직무상 이해충돌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또 "수도권 주택공급 또한 박 차관이 주택토지실장일 당시 입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국토부에 박 차관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국정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질의 요청 등을 통해 이해충돌 해소를 위한 후속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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