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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동 토지주인 박선호 차관, 이해충돌방지 위배 논란
  • 기사등록 2020-08-19 13:11:24
  • 기사수정 2020-08-26 13: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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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이 18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박선호(54) 국토부 1차관은 과천청사 아파트 공급 대책의 철회를 거부하고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정부방침을 고수했다. 김 시장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박 차관은 과천과 연이 깊다. 

과천청사 국토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데다 과천동에 땅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과천시의회에서 과천지구 사업동의안 처리를 부결하는 과정에서 과천동 토지주들은 집단시위를 벌이고 양도세감면 등을 요구하며 과천시의회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이 토지보상을 받는 대상인 과천동 토지주라는 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땅을 보유하고 있는 과천동 일원. 


박 차관이 토지보상의 대상인 과천지구 토지주인 것은 맞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박 차관은 과천동 267번지 일원 비닐하우스 주변에 1259.5㎡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이곳 토지가는 2018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5억5216만원이었다. 토지 보상액은 공시지가의 150~200% 된다는 점에서 10억원 가량 추정된다.


박 차관이 이 땅을 자신이 매입한 것은 아니다. 

부친으로부터 1990년 증여받은 걸로 돼 있다. 

이점에서 과천동 한 토지주는 박 차관의 과천지구 땅 소유에 대해 “증여받은 것이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의 위배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박 차관은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가 2년여 주택도시실장으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다 국토부 1차관으로 임명장을 받은 것은 2018년12월14일이다. 


박 차관 임명 5일 후인 12월19일 김종천 과천시장이 과천지구의 자족기능 확충 방침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당초 과천지구 개발을 반대했는데 이 발표에서 “정부 주도의 사업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과천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공동사업을 요구하여 반영되었다”라고 주장했다.



박 차관(사진)이 과천지구 추진 과정에 김 시장을 설득했는지, 과천지구 주택지구 개발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본인은 과천동 주택지구 지정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박 차관 측은 “2018년12월 15일 차관 취임식 전에 신도시 지정이 끝나 업무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발표 시점이 돼서야 땅이 포함된 걸 알았다”고 했다.


국토부 고위관계자가 3기 신도시급 과천지구 개발을 사전에 모르고 있었다는 말을 두고 신뢰의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그가 과천동 토지주라는 점에서 과천시 아파트 공급 문제와 관련해 정책을 주도하거나 집행하는 행위는 공직윤리 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천시민들과 일부 과천시 의원들은 과천지구 개발문제와 과천청사아파트 공급 대책을 연계투쟁하라고 김 시장 등에 요구하고 있다.

 이 점에서 과천지구 토지주인 박 차관이 과천청사 아파트 문제에 대해 “정부발표대로 해야 한다”는 등 이러쿵저러쿵 언급하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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