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과천지구 동의안 기권표 던진 제갈임주 의장 “과천시가 답할 부분 있다” - 부결된 동의안 재상정할 수도...야당 의원들 설득이 관건
  • 기사등록 2020-08-15 12:44:24
  • 기사수정 2020-08-15 21:47:58
기사수정



14일 과천시의회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민주당 제갈임주 의장이 기권표를 던진 것에 대해 시민들은 당파를 떠나 용기 있는 결정을 해 준 것에 대해 응원하면서도 기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아해하기도 했다.




이에 15일 제갈임주 의장은 자신이 찬성과 반대표 아닌, 기권표를 행사한 데 대해 설명했다. 


제갈임주 의장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찬성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며 “그러나 14일 본회의에서 고금란 부의장 등 여러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시가 귀담아듣고 답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 밝혔다.


제갈임주 의장은 “동의안이 부결됐다고 과천과천지구 사업이 지연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LH나 경기도시공사가 과천시를 배제하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부결된 동의안 재상정하나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즉 부결된 안건은 동일회기 내에서만 재상정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면 부결된 안건이라도 다시 상정할 수 있다. 

시장이나 재적의원 1/5이상의 연서로 발의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과천시 혹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임시회를 요구해 다시 상정할 수 있다.




다시 상정할 경우 동의 받을 수 있나


민생당 윤미현 의원은 부결 직후 “시민들께서 주신 명령 수행했다. 우리 과천시의회 의원 한분 한분이 너무 귀하시다. 정치가 시민들의 마음과 생활을 어지럽혀드려서 작은 생활 장치인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며 “오늘 결정은 순수하게 시민들의 민의만 바라보고 내린 부결 결정이라서 저도 마음이 한결 가볍다. 남은 임기동안 바른 정치 마치고 의정활동 마무리 하겠다” 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민의에 따라 부결 결정을 내렸다는 윤 의원이 다시 상정한다고 찬성할 확률은 높아보이지 않는다.


또 통합당 김현석 의원은 “ 어제 반대한 의원들이 지적한 것은 그동안의 시 행정부재, 준비부족이 가장 핵심이다” 며 “이대로 재상정하면 결론이 바뀔 수 있겠느냐” 고 반문했다.


과천시가 다시 상정할 계획이라면 내주 중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사이에 의회를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급해진 과천시가 짧은 시간에 얼마나 시민들과 의원들을 설득할 지가 관건이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853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