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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 “국가시스템의 후진성 보여주는 청와대에 판사들 목소리 내야한다”―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장의 '파면' 국민청원을 법원행정처에 통지한 것과 관련해 파문이 커진다. 변협의 반발에 이어 이번에 현직 부장판사가 법관대표회의에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대법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규(51)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 법관제도개선토론방에 "법관의 의사표현기구인 법관대표회의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명서 채택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나가야한다"고 적었다.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달 11일 임시회의를 앞뒀다.
김 부장판사는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는 청원과 ‘판사 파면’ 청원을 비교해 청와대가 이중적 처신을 했다고도 지적했다. 삼권분립을 이유로 국회를 겨냥한 청원에는 잠자코 있다가 법원에는 내용을 알렸다는 것이다.
그는 "청와대가 국회와 법원에 대해 이중적 처신을 하는 이유가 국회에는 정치적 파워가 있고, 법원은 정치적 파워와 무관한 조직이라는 데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국가시스템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장인 정형식(57)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내용을 지난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전화로 전달한 사실이 지난 4일 뒤늦게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런 청원에 답변했다’는 사실만 전달했을 뿐 ‘어찌하라’는 내용은 절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거나 국민의 오해를 살 만한 일은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성명을 냈다. 변협은 “청와대가 직접적 외압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개별 사건마다 국민청원이 있다고 해 이를 모두 법원에 전달하면 법관은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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