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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8일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검증업무에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년간 차관급 이상 직위의 공직후보자로 인사검증을 받은 사람은 총 254명이고 검증 과정의 한계로 낙마한 사례는 6건"이라고  분류했다.
청와대는 “검증의 한계로 낙마한 사례 6건의 주요 낙마 사유는 과거 사생활과 관련한 문제, 음주운전, 연구윤리 위반 사건 연루, 비상장주식 내부정보 거래 의혹, 종교관·역사관 관련 논란, 정치후원금의 위법적 사용 등”이라고 밝혔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이중 ‘과거 사생활 관련 문제’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연구윤리 위반 사건 연루’는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비상장주식 내부정보 거래 의혹’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종교관·역사관 관련 논란’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정치후원금의 위법적 사용’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미투운동에 부응하는 내용을 비롯해 해외출장 등 사전질문서 질문항목 보완, 공직 후보자의 허위 답변 시 제재 방안 등이 주요 개선 내용이다.
 청와대는 6건의 낙마 사례 중 후보자가 충실하게 답변하지 않아 문제가 불거진 경우를 3건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허위로 답변하거나 관련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허위 답변이 명백한 경우엔 내용 또한 공개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검증과정에서 허위 소명 등이 밝혀진 경우 이를 검증 결과에 포함시키고, 과거 검증 시 허위로 답변했던 경우도 타 직위로의 검증 시 이를 검증 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병역, 세금, 부동산 등 공적자료 확인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소통 활성화, 유기적 협력”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면서도 “문재인정부는 국가정보원 정보를 사용하지 않기에 검증 정보에 제약이 있지만 앞으로도 국정원 정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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