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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말 준공예정인 과천 7-1단지 재건축 윤규갑 조합장과 이사 6명, 감사 1명이 21일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해임됐다. 조합원들은 이들에 대한 직무정지안도 함께 가결했다.


윤 조합장이 물러나면 7-1단지 재건축조합이 2013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세번째 조합장과 새 이사진이 선출된다. 앞서 1기 조합장은 임기를 마친 후 연임하지 않고 물러났다.  


향후 7-1재건축 조합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대행을 선임, 직무대행체제를 거쳐 새 집행부를 조기에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 측은 7명의 이사 중 현 조합의 문제를 지적해 온 김 모 이사에 대해선 해임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김 이사가 현재 유일한 이사다.



앞서 7-1조합원들은 하루 전인 20일 오후 현 조합 측이 상정한 이사 임기 연장 등 안건 모두를 부결시켰다.


21일 오후 경기안양시 아르떼채플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천 7-1단지 재건축조합 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 


7-1단지 조합원들은  21일 오후 4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금강스마트빌딩 6층 아르떼채플 컨벤션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및 이사, 감사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을 표결처리했다. 

윤규갑 조합장에 대한 표결에서는 742명의 조합원 중 서면의결서를 포함한 406명이 표결에 참석, 이 중 398명이 해임안에 찬성했다. 다른 이사들과 감사에 대한 해임안 및 직무정지안도 윤 조합장처럼 압도적인 찬성률이 나왔다.


총회장 밖에서 한 조합원이 “다 직무정지하고 어떡할거냐. 조합 마비시키면 어떻게 할거냐”라고 고함을 쳤지만 대체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조합장 해임사유는 △조합원이 요구한 조합원 명부 등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여 벌금형을 받는 등 도정법 위반행위 등 위법행위가 다수 존재 △ 조합장 개인의 형사사건의 변호인 선임비용을 조합자금으로 지출한 점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이모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용역하여 도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6개월 징역형을 구형받아 선관(선량한 관리자)주의 의무 위반 등이다.


조합이사 6명과 감사 1명 해임사유는 조합장의 해임사유와 같은 행위로 조합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시정요청을 받았지만 개인사건의 변호인 선임비용을 조합자금으로 지출하는 결의에 출석하여 찬성하는 등 업무상 횡령죄를 방조하여 업무에 태만하였으며 조합장의 방만한 조합운영을 제지하고 조합원들이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안설명됐다. 


조합원들이 윤 조합장 집행부를 불신하게 된 시발점은 이사비 500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이어 이주비를 무이자로 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조합장을 비롯해 감사, 이사들은 이날 해임안 임시총회에 불참했다.



과천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7-1재건축 조감도.

이날 표결처리 과정에서 비대위 측은 조합원들과 질의 응답을 가졌다. 

한 조합원이 "새 집행부를 구성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11월 준공예정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 "새 집행부 구성까지 공백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원에 직무대행자를 빨리 선정해달라고 할 것이며 직무대행자가 차기 집행부를 신속하게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배석한 변호사는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에 대해 "조합구성 뿐 아니라 통상업무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윤 조합장이 불복하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12월1일 입주가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비대위 측은 "현재 공정률이 85%이다. 15%는 대부분 내장공사다. 타 단지보다 공사기간이 길게 잡혀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했다.

또 "시공사 대우건설이 일반분양 당시의 준공기준일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입주는 예정대로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과천시에 따르면 7-1재건축 과천센트럴파크 푸르지오써밋은 올 11월 준공예정이다. 

최대 32층 15개동, 1317세대 아파트를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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