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이 30일 드루킹사건 수사의 분수령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이던 한모(49)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드루킹’ 김모(49)씨 수사의 초점이 김 의원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한씨는 중요한 연결고리다. 그가 받은 현금 500만원의 거래 성격과 용처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 연루 여부를 밝히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씨는 지난해 9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멤버 김모(49·필명 성원)씨로부터 전자담배케이스에 담긴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드루킹의 ‘댓글 조작’과 더불어 500만원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
돈을 준 사람인 성원은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드루킹이 해당 금전거래를 알고 있었고 한 보좌관이 드루킹 구속 직후인 올해 3월26일 돈을 돌려준 점으로 미뤄 단순 채권채무로 보기엔 미심쩍은 구석이 많다.
경찰은 한 보좌관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할지를 검찰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찰이 김 의원의 연루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경찰은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한 불법 댓글 여론조작이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보낸 10개의 인터넷 기사주소(URL) 외에도 더 있었는지, 더 있다면 김 의원이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의원이 매크로 사용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사실상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다면 업무방해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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