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도내 교회에 대해 예배금지명령을 심각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7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도내 2858곳의 교회가 '집합예배'를 강행하려고 한다”면서 “136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집회금지 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에 따르면 불교 및 천주교 원불교 유교는 집합 종교행사를 중단하기로 했고, 도내 교회 중 2247곳은 가정예배를 결의했다.
하지만 전체 교회중 56%에 해당하는 2858곳이 집합예배를 강행할 예정이다.
특히 도내 주요 거점 교회 212곳 중 온라인ㆍ영상예배로 전환하지 않고 집회 예배를 보기로 한 곳은 76곳(36%)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교회의 집합예배로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수원시 영통구 망포2동 생명샘교회에서는 1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광명시 하안동 함께하는 교회에서도 신도 가족 3명이 확진돼 교회가 자진 폐쇄됐다.
이 지사는 "'실내공간에서 2미터 이내 밀접접촉' 이것이 방역당국이 밝힌 코로나19 전파경로"라며 "종교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조에서 집회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 상황이므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예방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도와 일ㆍ선 시군 공무원들이 집합예배가 아닌 가정예배를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나아가 "종교집회를 강제 금지할 경우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예상되지만 1360만 도민이 제게 맡긴 일 중 제일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비난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일부로서 제가 감수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주말 상황을 지켜본 뒤 도내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며 "종교인을 포함한 많은 분들의 조언과 제안 비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종교행사의 특성으로 인해 종교집회가 감염취약 요소로 지적되고 실제 집단감염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나,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활동 자유의 제약이라는 점에서 (집합예배를 차단하는 것이)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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