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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민주당 김경수 의원 연루혐의 수사는 거의 진척이 없다. 수많은 메신저를 주고 받은 김 의원의 휴대폰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다. 영장신청을 검찰이 기각한 책임을 두고 검·경은 핑퐁을 하고 있을 뿐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지난 24일 김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과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로 입건된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면서 김 의원 관련 영장을 함께 신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압수수색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이 이날 영장 기각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슨 강제수사 영장을 신청했고 거기에서 어떤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했는지 사실 자체가 기밀 사항"이라며 "수사 기밀 사항을 외부에 공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경찰이 25일 오후 TV조선 본사 건물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드루킹 사건에 대해 늑장수사로 비난받은 경찰이 25일 TV조선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신속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25일 서울 태평로 TV조선 보도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오후 8시 TV조선 본사 진입을 시도했다. 기자가 취재를 목적으로 벌인 행위에 대해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파주경찰서는 TV조선 수습기자 A씨가 ‘드루킹’ 김동원(49)의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태블릿PC 등을 가지고 나왔다가 되돌려 놓은 것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TV조선 기자협회·회사 측은 “경찰이 언론사를 압수수색 하려는 시도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TV조선 본사 압수수색 방침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TV조선 기자 100여 명은 경찰의 보도본부 진입을 막기 위해 이날 오후 6시부터 TV조선 본사 건물 앞에서 “언론탄압 결사반대”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수사관 10여명은 진입을 시도하다 8시30분 쯤 철수했다. 경찰은 ‘재진입’ 방침을 TV조선 측에 통보했다.


   


TV조선 9시뉴스 신동욱 앵커는 뉴스 말미에 "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불순한 의도"라며 " 부당한 압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TV조선 소속 수습기자 A씨를 이날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8일 밤 12시쯤 파주시 문발동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B(48) 씨와 함께 무단 침입해 태블릿PC, USB,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출판사 출입문 시정장치를 직접 해제한 뒤 내부에서 사진 180여장을 촬영해 회사 기자들과의 스마트폰 메신저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취재 욕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회사에 보고한 뒤 그날 바로 훔친 물건들을 가져다 놨으며, 취재에는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26일 느릅나무 사무실 절도사건과 관련 경찰이 TV조선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안 후보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들에게 제기된 의혹을 파헤치려 한다고 해서 권력기관을 동원해 언론을 겁박하고 재갈을 물린다면 그것 자체로 반민주주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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