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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과 김경수측 돈거래... 하나씩 드러나는 양파껍질 커넥션
  • 기사등록 2018-04-21 11:41:56
  • 기사수정 2018-04-29 21: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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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주고 받은 정황 드러나...보좌관 곧 소환 조사키로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A보좌관이 민주당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씨 측과 수백만원 대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커넥션 의혹이 커지고 있다.김 의원 측은 개인적 금전거래로 선을 긋고 있지만 청탁성이나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 문제로 경남지사 출마를 주저했다고 한국일보가 21일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오사카 총영사관 등 인사청탁이 거절되자 김 의원 측 A보좌관에게 텔레그램으로 500만원의 금전 관계를 언급하며 협박 문자를 보냈다. 보좌관은 이 돈을 갚았으며 채권채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 드루킹이 운영한 우윳빛깔 김경수 카페.


김 의원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변호인과의 논의를 거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김씨가 오사카 총영사 등에 대해 인사를 요구하면서 돈을 주고 이후 김경수 의원이 청와대에 관련인사의 ‘추천’을 했다면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청탁’이 될 수 있다.
돈을 주고받은 시기가 중요하다. 김씨 측이 지난해 5월 대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김경수 의원이 핵심실세 의원으로 영향력이 높을 때 보좌관에게 돈을 줬다면 특정한 대가를 바라며 줬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김씨는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모아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선거캠프에도 전달한 전력이 있다. 당시 자원봉사자인 장모씨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노 의원의 운전기사로 일한 장씨는 김씨가 만든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이다. 노 의원은 금전거래 사실을 몰라 처벌받지 않았다.


경찰은 인사 청탁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A보좌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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