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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흥해 말로 망하는 유시민 - -이창훈기자, 유시민의 윤석열 내사 주장에 대한 해명을 듣고
  • 기사등록 2019-10-30 11: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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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고,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한다...말이란 ‘양날의 칼’임을 보여주는 스토리는 차고 넘친다.... 하지만 조국과 그의 호위무사 유시민처럼 듀엣으로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카더라는 증거가 아니다 (Hearsay is no Evidence.)”


전문(傳聞), 즉 전(傳)해 들은(聞) 말은 증거가 못 된다는 건 동서고금의 법언이다.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원칙’은 형사소송법 310조에 명기돼 있다. 




어제 유시민(사진)의 알릴레오 이야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일가를 수사하기 전에 내사를 벌여 유죄라는 예단을 가졌다” 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윤석열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고도 했다.


유시민이 알릴레오에서 그 증거를 내놓겠다고 해서 기다렸다.


호언장담하던 진짜 증거가 아닌 헛발질을.


아니나 다를까 ‘카더라’가 전부였다.


심지어 “내사를 벌였다 카더라”도 아니었다.


“윤석열이 누구한테 조국이 나쁜 놈이라 캤다 카더라”였다.


그 전부터 궁금했던 건 내사를 하고 말고가 아니었다.


내사가 왜 문제되나? 였다.


검찰 출입기자로 오랫동안 수사절차를 지켜봤다.


원래 내사는 큰 수사를 앞두고 벌이는 기초수사다.


내사에서 혐의가 드러나야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내사 해봤더니 혐의 없어서 ‘내사 종결’되는 사건도 많다.


내사를 통해 내려지는 결론은 예단이 아니다.


수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다.


하기로 했다면 그 당위성과 필요성이다.


유시민이 말하는 내사가 문제되려면 전제조건이 있다.


내사하기 전 단서 확보도 없이 유죄로 단정하는 것이다.


심증 형성만으로는 안 되고 유죄로 몰고 가려 의도한 정황과 단서가 있어야 한다.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수사회의 녹취록’이나 의도가 표명된 ‘내사 지시 문건’이다.


유시민이 그 정도는 내놓아야 말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기껏 카더라 뿐이라니.


심지어 “내사를 벌였다 카더라”도 아니고 “나쁜 놈이라 캤다 카더라”였다.


실소를 넘어 허탈했다.


굳이 법언이나 조문을 들먹일 필요 없다.


그의 주장이 얼마나 허술하고 유치한지 초등학생이라도 알 것이다.


어제 알릴레오가 알린 것은 '지식인으로서의 유시민의 사망'이다.


유명한 그의 항소이유서를 보고 문장가로서의 유시민에 매료됐었다.


그가 쓴 책들을 대부분 사서 읽었다.


그러나 두 번 읽은 책은 없다.


좋아하는 책은 줄 쳐가면서 대여섯 번 씩 반복해 읽는다.


그의 남다른 위트와 박식에 탄복할 때가 많았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편향되고 옹졸한 인식 때문에 읽다 집어던진 책들도 있다.


요즘 놀라게 되는 것은 그의 형편없는 언사보다도 변해버린 얼굴이다.


‘싸가지 없다’라는 느낌은 한결 같다.


예전엔 ‘악동’같았다면 지금은 ‘마귀할멈’같다.


짜증나고 역겨워 외면해버리고 싶은 인상이다.


그의 항소이유서는 내가 처음에 오해했듯이 지금도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


‘시대정신을 설파하는 민주투사의 사자후’라는 어처구니없는 오해를.


그것은 그냥 ‘파렴치 잡범이 법망을 빠져나가려 늘어놓은 자기변명’일 뿐이다.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하고 고문 구타한 19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의 주동자가 유시민이다.


워낙 번지르르한 글재주로 그는 스스로 시궁창에 처박혔다가 승천하는 묘기를 선보였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고,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한다.”


말이란 ‘양날의 칼’임을 보여주는 스토리는 차고 넘친다.


하지만 조국과 그의 호위무사 유시민처럼 듀엣으로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칼럼은 이창훈 기자가 SNS에 쓴 글을 동의 받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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