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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도정법 시행, 재건축 더 어려워지나 - 조합장 비리 때, 과반 요구로 재건축 직권해제 가능해져
  • 기사등록 2019-10-27 09:09:16
  • 기사수정 2019-10-27 09: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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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조합 설립된 재건축·재개발도 과반수 동의 시 직권해제 가능...지난 24일부터 도정법 개정안 시행...공급 부족 우려 있지만 조합장 비리 문제 청산 효과 있어...조합과 비대위 갈등 더 심해져 사업추진 어려워질 수도



과천시만 해도 재건축 조합 추진 단계에서 주도 측과 비대위 측 갈등이 심한 곳이 많다. 조합이 설립된 곳도 시공사의 계약변경 등 횡포가 심하다. 

이 같은 경우의 견제를 위해 새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돼, 조합장의 독주나 시공사의 횡포에 대한 주민 대항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기존 도정법 제21조는 직권해제 규정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주민 동의에 따른 구역해제 규정은 추진위 및 조합이 설립돼 있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에 한해 적용한다고 돼 있었다. 


하지만 24일부터 시행된 새 도정법은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도 조합장의 비리가 터지거나 시공사의 계약변경 등 횡포가 커지면 소유주의 뜻에 따라 지정구역 해제를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27일 "조합 설립 후 토지 등 소유자가 원해도 정비구역 해제를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 이번에 신설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에 따라 이미 조합이 설립됐어도 과반수의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직권해제 대상이 된다.



또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만들어지기 이전 상태의 정비구역 해제 요건도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이 이뤄졌더라도 직권해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서울과 과천시를 합치면 조합이나 추진위 설립 상태의 재건축 정비구역은 150여 곳에 13만 가구에 이른다.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추진위와 조합의 내부 갈등이나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부 규제 강화, 시공사의 품질저하 시비와 조합원들과 갈등 등이 일어나면 정비사업이 무산되는 구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보인다. 

먼저 주민갈등이 첨예화하고 기존에 투입된 주민들의 기회비용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재건축 추진위든 조합 단계이든 만약 비대위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직권해제에 찬성한다면 주민 대립은 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정비사업에 대한 직권해제가 더 많이 이뤄지면 당연히 주택 공급이 감소해 집값이 상승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의 비리 문제가 심각한 경우 이러한 제도를 통해 조합을 청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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