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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나 쇼핑백에 명품이 담겨 오는데, 한 번은 박스를 열어보니 크리스티앙 디오르 드레스였다. 영수증에 5000달러가 쓰여 있었다. 대한항공 임직원이 다니는 통로를 통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됐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현직 사무장 A씨의 증언이다.

 “국외로부터 반입하는 의류는 600달러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A 사무장의 증언이 사실일 경우 조 회장 일가는 이 드레스 한 벌에만 118만 531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세금 한 푼 안내고 자신들만의 루트로 은밀히 들여온다.”


▲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오른쪽 두번째)과 장녀 조현아(가운데) 차녀 조현민(왼쪽 마지막)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한진 총수 일가가 1등석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고가의 명품을 들여오는 등 대한항공을 ‘세금포탈의 심부름센터’처럼 이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8일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사무장 등 대한항공 직원이 총수 일가의 명품을 구입하고, 고가의 명품들을 신고하지 않고 들이는 등 불법 행위에 동원됐다. 

대한항공의 현직 사무장 A씨는 명품배달과 관련, 조양호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전무 등이 대한항공 현지 지점에 구매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지 지점장이 명품을 구매한 뒤, 입국편 항공기의 사무장에게 전달한다. 사무장은 1등석에 명품을 보관한다. 그리고 항공기가 국내에 도착하면, 미리 대기하던 대한항공 관계자가 물건을 받아간다고 A씨는 증언했다. 

승객과 수화물이 내려지기 전 대한항공 직원이 미리 와서 명품을 받아가며, 대한항공 임직원이 다니는 통로를 통해 세관을 거치지 않는다는 증언도 나왔다.
A씨는 수십여 차례에 걸쳐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명품을 반입했다고 증언했다. 대한항공 측은 매체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다”고 말했다.
고가의 명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세법 위반이다. 관세청은 관련사항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직 정식 조사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구체적인 혐의가 파악되면 원칙대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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