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가 신혼부부 주거 자립을 돕기 위해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군포시청 홈페이지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최대 30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받는다. 총 4회까지 매년 신청이 가능해 최대 1천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포시민 중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군포 소재 주택 임차계약 체결, 은행 대출금 1억5000만원 이내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등은 지원 제외 대상이며, 선정 이후라도 자격이 상실될 경우 지급된 금액이 환수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28일부터 11월22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관련 서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건축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는 올해 3억원의 예산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 뒤 내년부터 지원대상과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포시는 혼인 인구 감소와 저 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처음 시행되는 이번 사업으로 이주나 정착하는 인구가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서윤교 건축과장은 “쾌적한 주거 환경과 편리한 교통 여건을 갖춘 군포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자립을 지원하면 이주 및 정착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군포가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도시로 널리 알려질 수 있게 더 좋은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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