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장은 10일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은 과천시의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 "현재로선 시의회 차원에서 입장을 내거나 조치를 취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의장은 이날 "시의원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중앙언론 보도가 나간데 대해 시의회 차원의 입장이 있느냐"는 이슈게이트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윤 의장은 경찰이 관련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 사건이 중앙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로 "당장 시의회의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그러나 "여성에 대해 몰래 촬영해서는 안 되는 공간은 탈의실과 화장실뿐만 아니다"라며 "여성 관련 몰래 촬영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몰카촬영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과천시의회의 입장 표명 시기와 관련, "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이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하는 단계나 벌금형 등이 나와야 의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장은 "시 의회 명예를 실추한 부분과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의회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에서 보듯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고통이 수반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입장표명 시기를 늦추는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이슈게이트와 통화에서 밝혔다. 





 앞서 중앙언론 세계일보는 10일 과천경찰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A 과천시의원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한 뒤 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보도했다. 과천서 관계자는 관련 사실에 대해 이슈게이트와 통화에서 인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시의원은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달 11일 저녁 (실제론 12일 오전 3시쯤) 과천시 중앙공원 야외무대에서 댄스연습 등을 하고 있는 여성 2명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여성들과 함께 있던 남성이 A 시의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경찰에 신고했다. 

A 시의원은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 시의원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분석했지만 혐의가 있을 만한 사진은 추가적으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시의원은 “여성들의 치마 속을 찍거나 특정한 부위를 강조해 찍은 것은 아니다”며 “멀리서 전경과 함께 찍었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세계일보가 이날 전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626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