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정치재판이다”며 거부하겠다는 뜻을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2심 재판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1심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청탁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특히 불복하고 있다. 전체적인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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