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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분양하면 분상제 적용될 가능성 높아져...과천시와 LH 측 분양가 두고 협의 중...과천시가 분양가 승인할 경우 주변 시세 70% 이하 반영할 듯...LH 측 가격과 차이 많이 나


과천우정병원 부지에 짓고 있는 아파트의 10월말 분양일정 맞추기가 어려워졌다. 

이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LH 측은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전제 아래 당초 10월말 분양이 목표였다. 

하지만 LH 측이 최근 사업계획 변경안을 올리면서 제동이 걸렸다. 


LH 측은 사업계획 변경이 경미한 내용이므로 지자체의 심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과천시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방침이어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4일 전해졌다.

과천시는 변경 계획과 관련 “지하 공간 배치 이동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고, LH 측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지 지하공법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LH 측 관계자는 “이로 인해 11월로 분양 일정이 미뤄지느냐”는 질의에 “지자체의 행정력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11월 이후로 분양 일정이) 미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경우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규제 심의를 받아야할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는 이달 말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도입을 마무리한 뒤 상한제 도입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정병원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가 아니어서 분상제 심의 유예대상이 아니다. 포함 여부는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봐야 안다는 것이다. 


우정병원 아파트는 민간부지이지만 공공개발 방식으로 개발된다. 따라서 적정 분양가가 얼마인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LH 측은 과천시 주변 시세를 반영해 2800만~3000만원 선으로 거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과천시는 2800만원 선도 높은 것으로 보고 LH 측과 하향조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는 지난 7월말 지식정보타운 내 대우벨라르테 분양가 심의에서 과천시 평균 아파트 시세의 70%를 적용한 전례가 있다. 당시 분양가 심의위는 과천시 평균 아파트 가격을 3200만원으로 기준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LH 측은 과천시가 주공1단지재건축아파트 평균 분양가를 3.3㎡ 당 3998만원에 승인한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분양가 산정에서 쉽게 합의점을 찾아낼지 주목된다.

과천시는 “우정병원 아파트 공사는 공익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며 LH와 다른 입장이다. 

우정병원 부지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174세대가 들어서며, 과천시민을 우선 대상으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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