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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휴일인 3일 조국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57)에 대해 오전 9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지난 8월 27일 검찰이 30여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한 지 37일 만이다.


정경심 소환을 두고 특혜 논란이 벌어졌다.


검찰이 이날 정경심 피의자에게 베푼 특혜는 다섯 가지나 된다. ① 휴일 아침 ② 사진 안찍히고 ③ 일정 비밀 ④ 신분확인 절차 생략 ⑤ 조기 귀가 등이다.


현 정부에서 적폐청산 이름으로 수많은 피의자들을 국민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포토라인’에 세웠지만 이번엔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검찰은 은밀히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시켰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검찰은 수사관행을 바꾸고 인권 존중 수사를 하라" 고 거듭 압박한데 대한 검찰의 응답으로 특혜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정경심교수의 검찰 소환은 한편의 007 작전을 연상하게 했다. 

정 교수 측은 집 앞에 진치고 있는 기자의 눈을 피하기 위해 전날 미리 마련한 외부거처로 옮겨 기자들을 따돌렸다.

 이 때문에 3일 새벽부터 수십 명의 취재진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S 아파트 앞에서 정 교수를 기다렸지만 허탕을 쳤다. 


그는 통상의 피의자나 참고인이 거쳐야 하는 절차도 생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대로라면 1층에서 신분, 방문 목적을 확인받은 뒤 방문자용 출입증을 받고 검색대를 통해서 조사실로 가야 하나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1층을 거치지 않고 조사실로 직행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달 말 “정 교수는 (다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검찰청사 1층을 통해서 소환될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허언이 됐다.  


보통의 경우와 달리 50대 후반 정 교수가 조사 중 몸이 좋지 않다고 하자 귀가시켰다. 이례적인 일이다. 

정 교수는 조사를 받다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해 이날 오후 5시쯤 출석 8시만에 귀가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가 검찰청을 떠난 뒤 기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개했다. 마지막까지 보통사람들과 다른 대우를 해준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교수가 법망을 빠져나갈 시간을 벌게 해주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날은 정 교수와 공범 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씨가 기소된 날이다. 법조계에선 정 교수가 펀드 의혹에 대한 조씨의 공소장을 보고 이를 참고로 방어 논리를 구축할 시간을 번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은 “황제 소환”"황제조사"라고 맹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압박하고 조국 법무 장관 부인이라 편의 봐줬나"라는 지적도 많이 나왔다. 

그러나 검찰의 이번 특혜 조치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일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위한 것으로  2보전진을 위해 1보 후퇴를 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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