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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사실상 공개소환될 전망이다. 

검찰관계자는 25일 취재진에게 정 교수 소환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 교수가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입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청사 1층을 통한 출입은 원칙의 문제"라고 했다.


정 교수가 검찰청사 1층 출입문을 통과하게 되면 전례에 따라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백명의 사진촬영기자들이 몰려들어 물리적 충돌 등 큰 혼란을 빚을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공보준칙은 공적 인물의 소환이나 조사 사실이 알려져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면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등에 한해 촬영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장소와 시간을 사전에 알리는 ‘공개 소환’과는 거리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소환 일정과 방식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정 교수 소환 시기에 대해선 "여러 추측과 보도가 많지만, 소환 일정과 그에 따른 (통보) 절차 등이 취해진 바 없다"고 유동적임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아들딸 소환에 대해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고 강력 반발한 데 대해선 "일부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조 장관 자녀들에 대해 통상적 소환방식이 아닌 비공개 소환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 교수가 아들을 16시간이나 조사했다고 반발한 데 대해서도 "조사 중엔 휴식과 식사시간, 조서 열람 시간이 모두 포함돼 있다. 조사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팀이 최대한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 교수의 PC 반출을 '검찰이 압수수색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 반출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디지털 정보의 무결성을 위해 포렌식 전문가들이 컴퓨터의 저장 내용을 복제하고 있다"며 "변경 기록은 모두 보존되므로 조작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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