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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의회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열린 239회 임시회의에서 효행장려 지원 조례 등 다양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제갈임주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25일 밝혔다.  

 


♣ 과천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지급된다. 과천시가 발의했다. 


 대상자는 과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달 5만원씩 사회활동 장려금을 지역화폐 과천토리로 지원한다. 

김종천 시장 공약이다. 보건복지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곧 시행될 예정이다.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지급된다. 과천시가 발의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3년 이상 과천에 거주해 온, 3대 이상 가정의 세대주에게 매월 5만원을 지역화폐 과천토리로 지급한다. 어르신이 세대주일 경우에는 부양자에게 지급한다. (문의: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2-3677-2261)


 

♣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


과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시민회관 사용료의 감면율을 기존의 50%에서 70%로 올려 관외 이용자(50%)들보다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현석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그동안 과천시에는 위원회와 관련해 ‘회의록’에 대해 정리한 조례만 있었다. 이번에 위원회 운영에 대해 총괄적으로 정리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동안 한 사람이 다수 위원회에 중복위촉되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는데 앞으로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될 수 없고, 같은 위원회에서는 연임여부를 불문하고 최장 6년까지만 활동이 허용된다. 

박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이 늘어나고 있다. 공적 지원 후에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권장하고 이를 통한 지원으로 지역상권을 보호, 지원하고자 제정했다. 

과천시가 발의했다. (문의: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2-3677-2441)


 

♣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과천시민을 채용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시 고용인원 조건을 5명에서 3명 이하로 내렸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이 시민(과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함)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일정기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종락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문의: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02-3677-2455)


 

♣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화훼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했다. 지역 내 민간사업 인허가 시 조경공사에서 일정 비율 이상 지역화훼산업체에서 생산한 화훼상품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사항을 규정한 조례다. 류종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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