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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준칼럼› 정신분석학으로 본 조국과 고유정의 심리상태 - 건국대학교 국가정보학과 초빙교수
  • 기사등록 2019-09-24 19:23:44
  • 기사수정 2019-09-27 18: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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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야 유죄가 확정되므로 조국이나 그의 가족, 주변인사들이 유죄가 확정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 때까지 국민들이 겪어야하는 울분과 답답함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지난 8월9일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에서 갓 물러난 인사를 이례적으로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시작된 이른바 ‘조국 사태’가 9월23일 검찰에 의한 그의 자택 압수수색으로 정점을 찍고 있다. 압수수색은 법원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어야만 발급해준다는 점에서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이처럼 지난 두 달 이상 온 나라를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한 이번 사태의 주인공 조국은 누구인가? 그는 그동안 ‘강남좌파’라는 개념인사이자 진보진영의 아이콘으로 수많은 팔로워들의 우상이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에는 청와대 내 왕수석으로 불리는 민정수석 자리를 꿰차면서 문대통령의 복심이자 정권 실세로 군림해 왔다. 


그러던 그가 막상 장관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온갖 반칙과 변칙에 물든 한낱 기득권 세력에 불과하다는 것이 세상에 까발려졌다. 아마 그동안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이 직면하였던 자녀 대입비리 및 병역·취업문제, 이중국적을 비롯해 부동산·금융 투기, 위장전입, 탈세, 논문표절 등 신상문제에서 어느 하나 비켜있지 않은 가히 종합세트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단순한 의혹이나 추문에 그치지 않고 실정법 위반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급기야는 그가 민정수석을 할 당시에 검증하였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의 칼을 들이대게 되었고, 상당부분의 범법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 과정에서 보여준 조국의 언행이다. 이른바 ‘검찰개혁’을 앞세워 문재인정부 집권후반기의 안정적 국정장악 또는 내년 총선승리를 바탕으로 정권재창출을 이뤄내려는 범여권의 조국 비호는 진영논리로 볼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개인의 ‘내로남불’, ‘후안무치’, ‘적반하장’, ‘이중인격’은 좌파진영 인사들이 흔히 쓰는 전략전술로만 풀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거짓말로 탄로 날 것이 뻔한데도 무조건 오리발을 내밀고, 사회상규로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탈·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는 식이다. 강심장이나 얼굴 두꺼운 것으로 따진다면 난다긴다하던 과거 어느 정치인도 족탈불급이다. 그야말로 연구대상이다.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만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깔나 보이게 하고 싶고, 그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데도 아내나 선친, 기타 주변사람들이 잘못한 거라고 둘러대는 이런 행동을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자기애적 인격장애’라고 한다. 

이런 인격장애는 전형적으로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사랑받지 못했던 아픔, 열등감을 병적인 자기애로 대체하는 식으로 전개된다. 이를테면 자신은 전적으로 선한데 부모가 나쁘기 때문에 자기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다는 식의 정신병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나오는 대표적 행동이 전문적 용어로 투사(projection)이다. 이는 미성숙한 자아로 인해 자기를 못나게 보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나쁜 면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미루는 행동을 말한다. 즉, 자신을 무조건 선하거나 신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그 때문에 자신은 거짓말 정도는 해도 된다고 여기는 심리상태이다. 


다음이 부정(denial)과 공감능력 결여로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다른 사람들 말은 절대로 인정하기 않고 듣지 않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정신분석학자들은 최근에 일어난 또 다른 사건의 주인공인 희대의 살인마 고유정에게서도 이와 유사한 인격장애가 나타난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인하고 참혹하게 사체를 유기한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는 데도 끝까지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법정투쟁을 통해 정당방위임을 입증해 내겠다는 모습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야 유죄가 확정된다. 조국이나 그의 가족, 주변인사들이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이다. 고유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그 때까지 국민들이 겪어야하는 울분과 답답함은 도대체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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