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관례적으로 수여하던 서훈을 정치성향과 연관 지어 제외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법의 날' 행사의 서훈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오는 25일 예정된 정부 '법의 날' 행사에서 하 전 회장을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자 후보로 법무부에 추천했다.
하지만 법무부 심사를 통해 하 전 회장이 수상자 추천 최종 명단에서 후순위로 밀렸다. 사실상 수상이 어렵게 됐다. '법의 날' 행사의 훈·포장 추천자로는 14명의 후보자 명단이 사전에 공개됐다.
하 전 회장은 현 여당이 반대한 테러방지법에 찬성했다. 사시 존치 운동을 했다. 이런 이유로 훈장 서훈이 불가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게 변협 판단이다.
변협은 "지난 세월 동안 변협 회장에게 훈장을 주는 건 이미 관례이자 변협의 위상과 관련된 일"이라며 "이런 연유로 변협은 상임이사회 결의를 거쳐 하 전 회장을 훈장 서훈자로 추천했고 당연히 훈장을 받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현 변협 회장도 "(훈장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닌 변협에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에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아서 (하 전 회장을) 제외한 것은 부적절하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심사를 거쳐 추천은 돼 있다. 다만 (하 전 회장이) 반드시 수상할 수 있는 순위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다"며 "정치적 성향이 이유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과거에도 변협 회장이 모두 수상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변협 회장들은 임기가 끝나면 관례적으로 '법의 날' 행사에서 국민 훈장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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