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일 고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지만 성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공소시효를 떠나 과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의혹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제의 주요 언론사 사주의 가족인 방모씨에 대한 검찰 조사도 유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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