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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리스트 ”성접대 강요 알선혐의는 공소시효 남아 있어“
  • 기사등록 2018-04-13 16:53:55
  • 기사수정 2018-04-14 16: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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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3일 고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지만 성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공소시효를 떠나 과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의혹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제의 주요 언론사 사주의 가족인 방모씨에 대한 검찰 조사도 유력해졌다.


▲ 청와대는 13일 장자연 리스트 수사의 공소시효가 일부분 남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SNS라이브 '11시50분입니다'에 출연해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비서관은 "2009년 당시 경찰이 4개월 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의혹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며 "지난 2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사전조사를 통해 본격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3일 '故 장자연의 한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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