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트로 쇼핑(그레이스호텔) 재건축이 오는 10월 결정적 분수령을 맞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22일 에스트로쇼핑 재건축결의 무효확인 (사건번호 2018가합 105014) 재판에서 “10월17일 (1심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재판부 결정은 에스트로쇼핑 재건축 조합 측의 의견을 받아들인 의미가 있다.
조합 측은 그동안 “소송전이 길어지면서 소유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재판부에 요청해왔다.
이날 재판에서 비대위 측 대리인은 “상가의 구분 소유자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진을 찍어야 한다. 넉넉히 일정을 달라”고 변론했다.
반면 조합 측 대리인은 “매도청구 소송도 걸려 있는데다 재건축 사업이 많이 늦어지고 있다”며 “빨리 종결해달라”고 변론했다.
조합 측 법무법인 형평 소속 정재섭 변호사는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변론을 두차례만에 끝내고 1심을 종결하는 것은 재판 일정이 빠른 편”이라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기한 쟁점 변론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진술하라고 언급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동의서 충족 여부, 상가의 공동지분 구분 소유자 숫자 문제, 증인 채택 등을 이유로 추가 변론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에스트로 쇼핑 조합이 2018년5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자 (총 162명) 가운데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아 재건축결의 총회를 연데 대해 서울교회 등 30명이 ‘재건축결의무효확인소’를 내면서 시작됐다.
지난 6월에 이어 이날 두 차례 변론 일정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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