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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조항에 “법률로써” 표현 추가―
청와대 “표현을 명확히 했을 뿐, 숨기려한 것 아니다”―

토론서 나경원이 맞고 유시민이 틀린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개헌안)중 ‘토지 공개념’ 관련 조문이 국회 발의 전 청와대가 공개한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11일 뒤늦게 밝혀졌다.


▲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이 같은 사실은 11일 새벽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나경원 한국당 의원과 유시민 전 의원 등이 대통령 개헌안을 놓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토론자인 장영수 고려대 교수가 “대통령 개헌안에 있는 토지 공개념(제128조 제2항)에는 ‘법률에 따른다’는 말이 없다.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끝났다"라고 하자, 유 전 의원은 “왜 없냐.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돼 있는데”라고 반박했다.
이에 나 의원이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런 문장이 없다. 어디서 났냐”라고 가세했지만, 유 전 의원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받은) PDF 파일로 출력했다"라고 답했다.
나 의원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개헌안이 아닌 청와대가 3월 22일에 공개한 개헌안을 갖고 이날 토론에 나섰던 것이다. 이 때문에 시청자의 조롱을 받은 나 의원은 방송 후 청와대가 뒤늦게 ‘법률로써’라는 표현을 넣어 개헌안을 수정한 것을 확인하고 페이스북에 관련사항을 올렸다.
나 의원은 “대통령 개헌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토지공개념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 제128조 제2항.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발표 내용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출안을 비교해보면, '법률로써' 문구가 없다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사진=10일 늦은 밤에서 11일 이른 밤에 방송된 100분 토론 MBC화면


토지 공개념 관련 조문은 개헌안이 공개된 직후인 3월 22일부터 야권이 ‘사회주의 헌법'(개정)이라고 비판했던 부분이라 청와대가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 3월 26일 국회 발의 직전에 개헌안을 미리 손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는 “표현을 명확히 했을 뿐, 숨기려한 것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지 공개념 관련 ‘법률로써’ (추가) 문제도 표현을 명확히 했을 뿐이라는 판단으로 구태여 브리핑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며 “일부러 숨기려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야권은 22일자 법제처 심사요청안이 공개된 직후부터 토지공개념이 포함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사회주의적이라고 비판해왔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3월 22일 논평에서 “토지공개념을 주장할 때는 소름 돋는 사회주의로의 변혁을 꿈꾸는 좌파들의 야욕이 드러났다”고 말했고 23일에는 같은당 홍준표 대표가 “사회주의로 체제변경 시도”라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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