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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현 의원은 1일 과천초 증개축 문제와 관련,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의 협약은 원안대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1단지 측에 기부채납액을 내는 대신 학교용지부담금을 감면한다는 전제가 깔리고, '공동협약' 등 투트랙 접근법을 보이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소극적이어서 사태해결로 직결될 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의원(과천·의왕)실은 이날 “안양과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과천초등학교 학교시설 증개축협약서'를 무효화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협약서대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신의원은 지난 달 24일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신찬승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 등 과천시의원, 유지연 학부모 대표, 과천시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논의 끝에 협약서대로 증개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신창현 의원은 "1단지 재건축조합은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학생수만큼 교실증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과천시는 협약서의 기부채납 금액만큼 학교용지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이 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 두 개의 보고서 내용


간담회 이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간담회 결과를 반영한 '과천초 증개축 관련 보고서'를 신의원에게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건축조합이 납부할 학교용지부담금 중 협약서의 기부채납액(49억 6,321만 7천원) 감면 등에 대해 과천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보고서에서 “당초 협약서대로 해당조합(1단지)측에서 기부채납 시, 우리청에서는 이를 수용한다”는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교육지원청은 “증가학생의 배치를 위해 학생식당, 돌봄교실,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 후 교실 등에 대한 기부채납 금액에 대해 용지부담금 면제가 이루어 져야 실현 가능하다”고 전제를 달았다.

그러면서 “ 교실 증·개축 협약은 증설 요인의 부재 및 시기적으로 입주 시기에 맞춰 완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단지 교육지원청은 “협약서 제1조(목적)의 증가학생배치와 취지를 되살려, 과천초 시설의 일부 개선을 위하여 시청, 조합, 우리청이 협력하여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그러나 또 다른 보고서에서 ¨협약서 파기 및 해지는 쌍방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문서에 의한 파기는 없었으므로 협약의 효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면서 “교실 증·개축 협약이 당초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조합(1단지)에 건의해 과천초 민원이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안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단지 조합의 기부채납금액에 대하여 과천시청에서 용지부담금 감면 및 2020년 4월 입주를 위한 행정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 교육지원청, 1단지조합, 과천시청이 상호 협의하여 추진되어야 하다”고 했다.


♦변수는 1단지 입장, 교육지원청의 투트랙 전략 


 1단지 측은 “교육지원청이 학급증설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세차례나 밝혀놓고 내년 4월 입주를 앞두고 이제 와서 기존 협약서 추진을 하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증개축 비용 49억원 외 추가비용 14억원의 감면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밖에 없다. 과천시와 교육지원청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감면대상으로 수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 때문에 안양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6일 과천시내 초등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문제와 관련, 다른 재건축 단지와 공동협약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및 기부채납액 조정을 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과천시청에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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