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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7월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정 시한인 9일까지 여야 이견으로 윤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에 다시 한 번 송부를 요청한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 국회가 법정 기한 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시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뒤 송부 여부와 무관하게 후보자를 공직에 임명할 수 있다. 

문무일 현 검찰총장 임기는 24일 만료된다. 문 대통령은 일단 15일까지 국회의 보고서 채택을 기다린 뒤 문 총장의 임기가 끝난 뒤 25일쯤 윤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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