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에 나온 고위공직자 후보는 위증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관련법이 그렇게 돼 있다.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위증 논란도 법적으론 처벌대상이 아니다. 도덕성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윤 후보자의 허위진술 논란에 대해 고발 방침을 언급한 것은 관련법에 대한 숙지가 덜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위증죄로 처벌을 받는다.
윤 후보자는 증인이 아니라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후보자다.
후보자나 증인 모두 선서를 한다. 하지만 선서문도 증인과 후보자가 다르다.
증인들은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를 한다.
그러나 공직 후보자는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라고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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