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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8일 과천시 중앙공원에서 열린 공시지가 급등 등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궐기대회. 


올해 공시가 현실화에 따라 주택 공시 가격이 급등하면서 재산세가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7월(건물)과 9월(토지) 부과한다. 이번 주부터 고지서가 배부되면 이달 16~31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공시가가 전국 최고로 오른 경기 과천시의 여러 단지들은 입주자대표회 중심으로 이의 신청을 했으나 조정 받은 곳이 없었다. 과천시청도 유례없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공시가를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천 주공 5단지 한 주민은 10일 '위텍스'에서 확인결과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26.6% 올라 공시가격보다 재산세 상승률이 더 오른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랬다. 과천시 평균 공시가격 인상률은 23.41%였다.  


과천시 담당자는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으로 인상률이 25%가 넘고 30%에 육박하는 단지가 많다" 고 했다.

과천시 담당자는  “사실 1가구 1주택으로 연금생활하신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 아니겠냐"라면서 “공동주택 가격이 올라 재산세가 많이 상승한 부분에 대해 담당자로서도 달갑지 않다” 며 민원 폭주를 우려했다.


과천시가 올해 부과한 전체 재산세 예상세액은 100억 정도다. 지난해는 86억 정도 부과했다. 공동주택 재산세는 많이 올랐지만 개별주택의 경우 시가 감정해 공시가를 정하다보니 시민들의 정서를 감안해 상승률이 공동주택만큼 높지 않아 10%~15% 상승해 전체 부과액은 예상보다 적게 올랐다.


과천시는 내일부터 각 가정에 고지서가 발송된다. 위텍스(www.wetax.go.kr)에서도 확인가능하다.


공시 가격 9억원이상(1주택자 기준)의 고가 주택에는 별도로 11월 말에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된다.


재산세는 주택 실거래가가 아닌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지방세지만 세액 계산법은 똑같다.


서울 강남구를 비롯해 일부지역은 지난주부터 부동산 보유세 고지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남권 소재 공동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20~30%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커뮤니티에는 인상된 재산세를 확인하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지금 조회했는데 30%나 올랐다” “무서워서 못 열어보겠다. 그냥 고지서로 받겠다” 는 사람도 있다. 한 회원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이다” 고 비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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