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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며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난항을 겪고 있다.

청와대는 10일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키로 했다. 9일밤 12시로 시한이 만료됐으므로 재송부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재송부 시한은 15일까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에게 거짓 해명의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YTN캡처 


현재 법사위원은 총 18명.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민주펑화당) 1명이다. 

민주당 위원 8명과 박지원 평화당 의원이 윤 후보 임명에 찬성하고 있어 합하면 9명이다. 그러나 보고서 채택을 위해서는 의결 정속수 10명을 채워야 하는데 한 석이 부족하다. 바른미래당 소속 채이배 의원은 오신환 원내대표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가 민주당 쪽에 서면 채택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새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국회의 동의가 없더라도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 후보자를 지명하고 20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문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안까지 국회의장에게 청문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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