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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열린 과천시의회 과천시 회계과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김종천 과천시장의 관사입주와 둘러싼 여러 사실들이 새로이 확인됐다. 시의원들과 이날 출석한 이재영 부시장, C 모 회계과장 사이에 진행된 질의 응답을 재구성해본다. 


♦김 시장 올 1월 26일 관사 입주, 지난해부터 집기 교체 


김종천 시장(사진)은 2018년 6월 23일 지방선거에서 당선 될 당시 과천시 주공 5단지 45평 아파트에 6억5000만원 전세로 살고 있었다. 

2019년 1월 초 총무과가 주공 5단지 505동904호에 대한 1급 관사 지정을 요청했다. 회계과는 2019년 1월9일자로 김 시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동안 2급 관사로 운용되던 것을 1급관사로 변경 지정했다. 김 시장은 이어 1월26일 관사에 입주했다. 


김 시장 입주에 앞서 전임 부시장이 살던 관사 아파트의 냉장고(165만원)가 2018년 7월31일, 

에어콘(306만원)이 이해 9월10일에 교체됐다. 에어콘은 여름이 다 지난 9월에 교체됐다. 인덕션 레인지(79만원)는 김 시장 입주 직전인 2019년 1월15일 설치됐다. 

과천시 측은 “김 시장 입주를 앞두고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냉장고와 에어콘은 16년이나 돼 노후화했기 때문에 교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사 입주 이유 “시장 임기 동안 주거안정 필요하기 때문” 


 과천시 측은 “김 시장이 ‘경제적 사정으로 전세금을 낼 수 없었다. 3대 6명의 대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이 필요해 고심 끝에 공용주택에 입주하기로 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 시장의 임기 동안 시정에 집중하려면 주거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회계과장과 행정복지국장은 “시장의 관사입주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되풀이 했다.



♦이재영 부시장은 부임 6개월째인 6월3일 407동에 입주


이재영(사진·과천의회방송캡처) 부시장이 사용할 수 있는 2급 관사는 김 시장이 입주하면서 6개월 동안 과천시 조례 및 내부규칙에서 사라졌다. 

이 부시장은 1월1일부터 과천시에 부임했지만 경기도 화성 병점에서 기사 딸린 자동차로 출퇴근했다.

이 부시장은 “그동안 의정부 등에서 혼자 살아 안타까움이 있어 집에서 출퇴근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시장은 6월 3일 부시장용 2급관사를 회계과에서 지정하자마자 당일 입주했다. 이 부시장은 “ 사건 사고가 생기면 긴급 대응해야 하는데 집에서 다니면 불편한 점이 있어 입주한 것”이라고 답했다.

 

♦시장 부시장은 보증금 無, 하위직 공무원은 시세의 10% 정도 내면 돼 


시장과 부시장은 관사 입주 시 보증금이 없다. 그냥 몸만 들어가면 집기부터 시작해 비품, 관리비 통신비 전기세 등을 모두 시예산을 들여 시에서 내준다. 

 3급관사로 입주하는 다른 공무원들은 보증금을 낸다. 보증금에 대한 과천시의 내부규정은 ‘공시지가의 15%’로 돼 있다. 공시지가의 15%이면 시세의 10%도 안 된다. 

제갈임주 의원이 “과천시 세수가 넉넉하지도 않고 집값이 폭등하고 있으며 주거불안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런 특혜에 대해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과천시는 “공용재산 운용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을 했다. 



♦1급 관사 16년 만에 부활


과천시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시장을 위한 1급 관사가 없었다. 여인국 시장이 관사에서 나온 뒤 두 번 연임하고, 이어 신계용 전 시장도 4년 동안 전셋집에서 출퇴근했다.  

이에 대해 과천시 회계과장은 “무주택자는 관사 입주 자격이 있다. 김종천 시장은 무주택자여서 관사에 입주한 것이다”라고 했다. 

다른 전임 시장은 과천시에 자신의 집이 없었지만, 다른 지역에 집이 있었으므로 김 시장과 다르다고 그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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