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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임주 “과천시 신문홍보비 100~300만원씩 지급 기준 뭔가”
  • 기사등록 2019-06-18 15:45:09
  • 기사수정 2019-06-20 19: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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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신문에 대해 광고홍보비 지급 배제 요구 파문...“과천시 신문 홍보비 지급 기준 뭔가” “사적인 감정 적은 글을 발행하는 게 신문이냐”고 문제제기


경기 과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천시의 언론 홍보비 지급 및 기준이 논란이 됐다. 

제갈임주 의원(사진)은 17일 행정감사 3차 특별위원회에서 과천시 기획감사 담당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제가 언론에 대해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말을 아끼려 했는데...”라면서 이 문제를 꺼냈다. 

제갈 의원은 “언론 홍보비 지급 기준을 세우는 게 그렇게 힘든가”라며 “(과천에서 발행되는 ) 지역신문에 100만원 정도, (경기도 수원과 인천에서 발행되는) 지방지는 200만원, 300만원씩 일정액을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갈 의원은 “지급기준에 대해 몇 차례 자료 요청을 하고 질의를 해도 특별한 답을 못 받았다”고 과천시의 구태의연한 행정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나아가 “지급기준 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은 알겠다. 중앙지처럼 ABC협회에 등록돼 발행부수가 확보돼 있고, 시민들이 보고 있고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 기준을 세울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라면서도 “그렇지만 홍보비를 지급하는 일정한 기준과 자격을 봐야겠다”고 거듭 자격기준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제갈 의원은 또 신문을 겨냥해 “건강한 비판은 얼마든지 괜찮다. 그게 언론의 기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객관적 근거가 없는 사적인 감정을 메모하듯 적은 글을 기사라고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신문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제갈 의원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기사를, 사실 맞지 않는 기사를 올리면 철저 검증해서 대응해야 한다. 그런 신문은 특별히 언론이 아니라고 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일부신문에 대해 홍보비 지급 배제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감사담당관은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 집행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이와 관련, 과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과천시와 과천시의회는 시와 의회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지역신문 3곳에 110만원씩, 지방지 A급 3곳에 330만원씩, 지방지 B급 3곳에 각 220만원씩(각 부가세 포함) 광고비를 지급해왔다. 

이 같은 예산지출은 김종천 시장이 취임한 이후 지속되고 있다. 

과천시는 그러나 1 년에 몇 차례 이 같은 홍보비를 지급하는지, 총액이 얼마인지, 지방지와 시가 공동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마라톤 등 체육행사에 예산을 얼마나 지원하는 지 등에 대해서는 시의원들에게 자료를 주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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