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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적폐수사 계속한다는 뜻
  • 기사등록 2019-06-17 11:28:33
  • 기사수정 2019-06-18 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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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했다. 

현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법연수원 18기여서 문 대통령이 5기수 아래의 윤석열 지검장을 발탁한 것은 파격이다. 윤 중앙지검장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적폐청산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그를 전격 기용한 것은 적폐청산이 내년 총선 전후에도 이어질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검찰 고위직들을 대거 교체할 수 있다. 검찰의 주류를 싹 바꾸겠다는 의도로 풀이 된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겨냥, 30~40대에 인기 있는 윤석열 후보자를 기용함으로써 총선 승리의 포석으로 삼겠다는 계산도 있을 것이다.


이날 하루 연가를 낸 문 대통령은 관저에서 법무부 박상기 장관으로부터 검찰 총장 후보자 최종 1인의 임명을 제청하는 보고를 받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통상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선배와 동기 기수들이 옷을 벗는 관행에 따라 연수원 19~23기 검찰 고위직들은 줄줄이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는 다음달 24일까지다. 


문 대통령의 후보 지명에 따라 1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임명 제청안이 회부되고 이후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송부되는 절차가 이어진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국회의 사정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임명은 가능하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한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윤석열 후보자는 늦깍이 검사다. 서울대법대 79학번이지만 31살때인 1991년에 사시에 합격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연수원 16기)가 그의 서울법대 동기다. 윤 후보자는 9번의 사법시험 도전 끝에 합격증을 받았다. 34세에 검사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와 대검 중수2과장, 중수1과장 등 특수통의 주요 보직을 잇달아 거쳤다.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으로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면서 평검사 신분으로 대구 고검 등 지방을 전전하던 그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수사팀의 수사팀장으로 복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그는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시켰다.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시켰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을 남겼다.  또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이지 검사냐” 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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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윤 후보자와 연수원 23기 동기로는 주광덕 한국당,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강용석 변호사 이정렬 변호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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