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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 따라 가능하고 다양한 조치 취할 것”...에스트로쇼핑 재건축 새 국면... 과천시청 “시민께 깊이 사과” ...공무원 징계는 안 밝혀



과천시는 14일 ‘오피스텔 건축허가 업무 등 부당 처리 관련 공익감사’ 결과에서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지적받은 데 대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에 내준 건축허가와 관련,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천시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가능하고’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지적을 받은 그레이스호텔(에스트로쇼핑) 재건축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에스트로 쇼핑의 문제점은 감사원이 요구한 공유 소유자 개념에 맞춰 조합원을 재분류해야 한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에스트로쇼핑 재건축의 경우 “공유하는 영업의 경우 대표1인에게서 조합주주권을 받지 않고 구분소유자 모두에게 동의를 얻어 허가 요건을 채운 것은 잘못된 법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이 쇼핑센터에서 영업 중인 A영업점은 주인이 4명이다. 즉 구분 소유자가 4명이고 4개의 지분을 묶어 하나의 점포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 업체의 경우 현재 한 공간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공유개념을 적용해 1표의 주권을 행사해야지 4명 모두에게 주권을 행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조합 측은 구분소유자 개념을 적용해 이 가게의 경우 4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했다. 과천시도 이를 인정해 지난해 5월 허가를 내줬다. 

과천시가 이날 ‘가능하고’ ‘다양한’ 조치 강구는 기존의 구분소유자 개념의 조합원 인원에서 새로운 공유자 개념의 조합원으로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과천시청이 허가할 때는 구분소유자 조합원이 모두 168명이었다. 감사원이 요구한 개념으로 바뀌면 12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모가 바뀌면서 조합추진 동의자를 다시 받고 요건을 채워야 하는 문제 등이 생긴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원 동의서를 다시 받거나 조합 총회를 새로 여는 등 일련의 과정을 다시 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감사원은 12일 ‘건축허가 업무 등 부당 처리 관련 공익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과천시가 2017년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오피스텔 2곳의 허가 요건이 미비함에도 지난해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실무자 팀장 과장 등 해당업무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과천시는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는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시정 운영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이날 오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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