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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뺑소니 의혹 재수사...“수사 미진 객관적 자료 부족”
  • 기사등록 2019-06-13 21:54:04
  • 기사수정 2019-06-13 22: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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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천서에 재수사 지시..과천서 손 대표 특혜조사로 감찰 받고 재수사 지시까지 설상가상



검찰이 JTBC 손석희 대표(63)의 뺑소니 의혹에 대해 재수사 지시를 내렸다. 과천경찰서는 지난달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 수사가 전반적으로 미진했다며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고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TV조선이 13일 보도했다.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게 검찰입장이라는 것이다. 


앞서 과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손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피해자의 인적ㆍ물적 피해가 없고 피해자 진술 외에 손 대표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당시 피해자가 병원이나 정비소에서 상해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견인차 기사가 사고 직후 손 대표를 따라가 항의하고 손 대표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손 대표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사고 당시 동승자 여부에 대해 경찰은 “사고와 무관하다”며 조사하지 않았다.


과천경찰서는 손 대표 조사과정에 경찰관이 직접 태우러 가고 조사받은 뒤 다시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등 ‘특혜 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내부 감찰을 받았다. 

손 대표 뺑소니 사건은 2017년4월16일 일요일 밤에 관악산 기슭 주차장에서 손 대표의 승용차가 견인차량에 접촉사고를 낸 이후 상황을 말한다. 

견인차 기사는 당시 손 대표가 후진하다 견인차와 부딪치는 사고를 내고도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고 3km를 쫓아가 변상에 합의했으며 다음날 150만원을 송금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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