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보석조건을 상당 부분 완화하는 변경 신청을 한 사실이 30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측 강훈 변호사는 이미 지난달 19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보석조건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요청 내용은 현재 직계혈족과 배우자, 변호인으로 한정된 접견 가능 대상을 하루 5명의 범위 안에서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피고인 측에서 접촉할 수 있는 주요 증인의 신문이 종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도 하루 5명까지 일반 면회가 가능했다”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까다롭지 않은 조건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9일 열린 공판에서 "보석조건 중 '외출 제한'은 변경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접견 제한' 부분은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 의견을 검토한 뒤 변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3월 6일 2심에서 조건부 보석으로 349일만에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석방 후 주거지를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한정하고, 병원 진료 등 외출 사유가 있을 때마다 허가받도록 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붙여 보석 석방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전국 누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4월17일 구속 77일만에 보석석방된 뒤 도정뿐 아니라 정치현안과 관련한 궐기대회에 참석하는 등 전국적인 활동이 허용돼 있다.
그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11명과 공동으로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결과 대국민 보고대회를 가지는 등 활발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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