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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매매 알선,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3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승리와 유씨에 대해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승리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버닝썬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자초했다. 경찰은 버닝썬 수사의 중심적인 인물로 꼽히는 승리에 대해 지난 1월 버닝썬 사건 수사를 시작한 이후 피의자·참고인 신분을 포함해 17회나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17번이나 조사한 뒤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점에서 수사의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수사 초기에 고위경찰관 윤모 총경 조사를 미흡하게 하는 등 이번 사건의 본질인 경찰 등 권력기관과 버닝썬의 유착관계에 대한 수사도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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