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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기자의 세상만사 (14) 손명순은 되는데 이희호는 안 되는 것
  • 기사등록 2018-04-03 18:44:09
  • 기사수정 2018-04-08 19: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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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96) 여사 경호’가 정치적 쟁점이 됐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쟁점화는 노골적이어서 야박하다. 김 의원은 “불법 경호가 계속되면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했다. 아들 김홍걸 민화협의장이 “한국당이 법률개정을 반대해놓고 왜 지금 시비냐”고 하고 반박한 것은 국민정서에 호소한 것이다. 국민감정 상으론 김 의원은 고약하다. 고령의 영부인에 대한 예의 없는 도발로 보인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이 여사 경호는 현행 법률 상 지난 2월24일 종료됐다. 법대로 하자면 경찰 경호로 넘어가야 한다. 경호처가 아직 경호하고 있다. 불법상태인 것을 국민은 모르고 있다.
이 여사의 경호처 경호를 5년 연장 시키는 법률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법사위에서 막혔다. 운영위가 처리한 법률개정안을 자구 조정하는 법사위에서 한국당이 저지했다. 한국당이 양보해 국회가 또 5년 연장안을 통과하면 이 여사는 101세까지 경호처 경호를 받는다.
경호법률은 이미 한차례 이 여사를 위해 개정된 적이 있다. 2013년 이 여사에 대한 경호가 마감되자 5년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대중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 박지원 의원이 총대를 멨다. ‘위인설법’이었다.


▲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 지난해 김 전 대통령 기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하고 있다.


경호처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준법이다. 국회가 법률을 통과하지 않으면 경호처의 ‘이희호 경호’는 불법이다. 불법상태를 장기화하는 것은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문재인정부 답지 않다. 경호처가 국회를 탓하는 것은 우습다. 경호처가 정치집단처럼 굴어선 곤란하다. 과공(過恭)은 비례(非禮)다.
전두환(87) 노태우(86) 전 대통령은 경찰 경호를 받는다. 손명순(91) 여사도 경찰경호 속에 생활한다. 무슨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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