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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도시계획 조례 58조3항 즉각 삭제하라”

“죽어가는 상업지역 활성화대책 즉각 수립하라”


 1일 낮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과천시 상업지역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외친 구호다. 이날 발대식에는 과천시내 상가 소유자들과 업주 300여명이 참석했다. 시의회에서 박종락 부의장(민주당)과 김현석(한국당) 박상진(무소속) 시의원이 참석했다.  

유동선 비대위원장은 “7대 시의회에서 주민 민원이라는 이유로 상업지역 주거 비율을 졸속으로 400%로 제한하는 조례를 입법했다”며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도 없는 유례 없는 조례다. 이로 인해 원도심 상업지역이 유령상가가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위원장은 “ 회원 1000여명의 파급력으로 조례 58조3항을 폐기하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1일낮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과천시 상업지역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 


이들의 주장은 상가지역 주거용 용적률 400% 이하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올려달라는 것이다. 수도권 일부 도시처럼 800% 정도를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측은 벽산상가, 새서울 쇼핑, 상아상가, 주암동 원주민 상가, 갈현동 화훼마을 상가, 주암동 상가, 지식정보타운 상가 등이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 58조3항은 


과천도시계획 조례 제58조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규정하고 있다. 3항에 논란이 된 규정이 있다. 지난해 6월22일 7대 의회에서 신설했다.


‘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상업지역안에서의 주거복합건물(주거용 및 오피스텔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주거용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을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가능성은 


조례 개정은 두 갈래 길이 있다. 하나는 과천시의회에서 입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김종천 과천시장이 입법을 요청할 수 있다.

과천시 의회에서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모 시의원은 “오피스텔 용적률을 800%로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박모, 김모 의원의 직계가족이 원도심에 상가를 보유하고 있어 의원입법 과정에 제척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즉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입법안을 발의할 수도 표결에 동참할 수도 없다고 한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용적률을 높이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아파트 주민들이 아이들의 교육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김 시장이 팔을 걷어붙이고 조례안 개정에 앞장 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의회 주변의 시각이다. 


그래서 새 접근안이 나오고 있다. 원도심에 업무주거용 오피스텔 대신 주상복합 아파트로 지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이다. 오피스텔 건설보다 시행사의 이익률은 떨어지지만 상업지역 용적률을 올리고 젊은 층 인구를 유입해 상가활성화를 도모할 있는 방안이다.   

실제로 과천시의 3인 이상 인구 분포는 수도권 3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다. 정주형 인구구조다.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1~2인 가구 유입이 절실하다는 게 이날 강연한 김진 박사의 강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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