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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조국 향해 “오지랖 넓은 민정수석” 반발 - “국회 담장 무너뜨린 민노총엔 입 한 번 못 떼면서 야당은 겁박 ”
  • 기사등록 2019-04-28 07:46:47
  • 기사수정 2019-04-28 07: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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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내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관 2명에 대해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것과 관련, 해당 법률의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헌법 규정을 페이스북에 올린 데 대해 야당이 “오지랖 넓은 민정수석”이라고 반발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조 수석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놓고 민주당과 대치 중인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벌규정을 상세히 올렸다”면서 “조 수석의 오지랖 넓은 안내 의도는 우리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를 겁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 대변인은 또 “국회 담장까지 무너뜨린 민주노총에는 입 한번 못 떼면서 제1야당의 ‘헌법수호, 독재 타도’ 투쟁엔 대놓고 협박하고 있다”며 “언제부터 청와대가 국회 내 정치문제에 이렇게 나섰냐”고 꼬집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조 수석의 행동은 평소 청와대가 얼마나 국회를 우습게 아는지 보여준다”며 “국회의 모습은 국민에게 부끄럽지만 그렇다고 조 수석이 나설 게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또 국회 상황을 잇달아 공유한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이렇게 국회 상황에 깊숙이 개입한 적 없다. 이럴 때 숟가락 얹어 정치적 이익을 보고 싶은지 모르겠다”며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로서의 역할은 집권 여당을 통해 국회에서 구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분을 안다면 나설 자리를 알고 자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법 제165조와 제166조, 공직선거법 제19조, 형법 제136조와 제141조를 나열했다. 이는 국회 회의 방해금지와 국회 회의 방해죄에 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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