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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역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이사비와 영업손실비용, 임대주택 입주 기회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3일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화, 임대주택 지원 등을 담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화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연립주택등를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으로 재개발사업과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재개발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없어 갈등이 많았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많고 세입자 대책 부재로 주민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14년 8월 도정법 개정과 함께 폐지됐다. 하지만 제도 폐지 당시 지정된 사업구역 286개 중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198개 구역은 주민동의를 통해 해제됐고 22개 구역은 준공됐다. 66개 구역(17개 구역 착공)이 여전히 사업 진행 중에 있어 이에 대한 세입자 보상대책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 아현2구역 재건축 조감도

이번 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철거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하도록 한다. 재건축 철거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주거·동산 이전비는 가구당 평균 1천만~1천200만원으로 추산했다.
대신 사업자에게는 시가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해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용적률 상향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비기반시설 순부담 축소, 층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등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시는 또한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에게 재개발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입주 조건은 재개발 철거 세입자와 동일하다.
 

대부분 영세한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들에게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새롭게 제공해 주거권을 강화하고 재정착을 지원한다. 자격요건이 되고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대상이다. 


해당 구역 내에서 건립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행복주택(매입형 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고, 타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중 기존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공급 후 남은 잔여 주택과 공가를 활용해 병행 공급한다.


적용대상은 현재 사업 추진 중인 66개 구역 가운데 착공 이전 단계에 있는 49개 구역이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됐거나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24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변경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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