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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치자금법 맹점 톡톡히 누리는 유시민 이사장 - 홍준표는 안 되고 유시민은 되는 이유...정치은퇴 선언의 유무
  • 기사등록 2019-04-03 13:39:36
  • 기사수정 2019-04-03 13: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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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요즘 인터넷 방송을 통해 후원금을 받고 있다. 본인은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여권 후보 가운데서 1,2위를 오르내린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여당의 정책을 홍보하며 지지자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 사실상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에겐 인터넷 후원금 모금에 제약이 없다. 더구나 유 이사장은 나중에 총선에 나오거나 대선에 나와도 아무 지장이 없다. 받은 후원금을 돌려줄 일도 없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정치인은 유튜브 방송을 통한 후원금 접수와 수익창출이 불가능하다. 홍 전 대표가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 전 대표는 지난해 지방선거 대패 이후 정계를 잠시 떠나기는 했지만 은퇴한다고는 하지 않았다. 

홍 전 대표도 정치은퇴를 선언하면 유튜브 후원금을 접수할 수 있다. 그러고 나중에 총선이나 대선에 출마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행 정치자금법 상 맹점이다.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행위 당시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자가 수퍼챗으로 수익활동을 하고, 향후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경우 ‘공직선거법’또는 ‘정치자금법’상 처분을 하거나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에 보낸 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서였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ㆍ유가증권ㆍ그 밖의 물건 또는 이들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이라는 두 요소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했다. 


정계은퇴의 개념은 뭔가. 대법원 판례로 보면 “정계 은퇴 선언 뒤 정당과 직접적 인적ㆍ물적 유대관계가 없고 당적ㆍ공직이 없어야 한다”로 돼 있다. 그런 상태에서 정치적 의견 표명 활동을 한 사람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또한 애매하다. 유 이사장의 인터넷 방송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출연해 공수처 법안 등에 대해 홍보하거나 맞장구를 치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을 비난하는 방송을 했다. 그저 언론의 범주로 넣어 표현의 자유로 보기엔 노골적인 여당 홍보고 야당 비난이다. 

객관적으로 봐도 정치행위라는 지적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당과 인적 물적 유대관계가 없으면 정치활동이 아니라고 한다. 눈 가리로 아웅 하는 격이다. 

 

어쨌든 홍 전 대표의 TV홍카콜라는 앞서 슈퍼챗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상당한 수익을 얻다가 선관위에 의해 금지됐다. 

반면 유 이사장은 수익은 짭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재단은 73만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다. 여권지지자들이 유 이사장 방송의 열렬한 구독자들이다. 알릴레오는 지난 1월 광고로만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알려지기로는 유튜브 구독자가 10만명을 넘어서면 월 200~300만원의 소득이 생긴다. 구독자가 늘면 협찬 등도 추가된다.  

알릴레오는 사전 녹화방송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사이트 ‘팟빵’을 이용한 후원금을 받고 있다. 유 이사장은 “팟빵에 오디오 파일을 올리면 청취자들이 후원금을 쏘시는데 그것도 조금 수익이 들어온다”며 “팟빵 후원금을 받을 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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