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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을 사문화하는 집권 여당의 안이한 법의식 - 기자들과 밥,술 먹고도 '토론회''간담회'로 둘러대
  • 기사등록 2018-03-31 10:42:28
  • 기사수정 2018-03-31 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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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을 사문화하는 집권 여당의 안이한 법의식....기자와 밥 먹고 술 마시고도 “간담회와 토론회 했을 뿐”이라고 변명 급급―


정치인들이 김영란법 규정을 뛰어넘는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를 공공연히 갖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위반 혐의의 타겟이 됐다. 박 의원이 기자들과 술을 마신 뒤 외상을 달고 가면서 술집 주인이 SNS에 고발한 것이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수십만 원 상당의 저녁과 2차술자리를 가졌다. 현재 술자리 금액은 20만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수십만원에 이를 저녁 자리 비용을 포함하면 명백히 김영란법 위반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로 간주되는 기자들에게 3만원 이상 되는 식사를 접대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간담회' 혹은 '토론회'라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어 국민적 비판이 높다.

▲ 술집에서 외상으로 술 먹다 구설수에 오른 박범계 의원.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박범계 의원 일행이 공직선거법 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30일 박 의원이 술을 마신 대전 A씨 가게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주요당직자들이 지역 특정 언론사 기자들과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박범계 대전시당 위원장 등 주요 시당 당직자는 29일 오후 서구 둔산동 모 음식점에서 1차로 저녁을 먹은 뒤 인근 호프집으로 이동해 A씨 호프집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기자 6~7명과 시당 당직자 2명이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가 30일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상류층의 현주소다. 부끄럽다'는 글을 올리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A씨는 글에서 "(29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모 의원 하고 9명이 와서 외상을 달고 갔다. 음식점 와서 9명이 20만원도 안 되는 돈을 외상하고 갔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봤는데 언제 봤다고 무슨 신용이 있다고 배짱으로 다음 주 화요일에 와서 준다는 건지"라며 "안 된다고 하니 자기들은 명함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믿으라고 했다. 당에서 나중에 와서 주겠다. 꼭 믿으라며 당당하게 명함을 주고 (가게를) 나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다음날 술값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A씨는 글을 삭제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기자 간담회 및 토론회라고 해명했다. 해명자료에서 "19일 오후 7시 박범계 대전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7개 언론사 정치부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 정국 관련 민심과 여론 등 현안을 논의했다"며 "이날 간담회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 및 토론회다. 당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따라 만찬을 겸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담회 이후 호프집 미팅을 연이어 열었고 사무처장이 비용을 계산하려다 카드 사용이 안 돼 불가피하게 외상하게 됐다. 다음날인 30일 오후 술값을 지불했다"며 "박 위원장은 간담회 종료 전 열차 시각 때문에 먼저 자리를 떠서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보도대로 박 위원장이 식사와 주류를 제공했다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대전시선관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의 엄정한 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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